‘삽겹살 데이’엔 싼값에 납품해라…롯데쇼핑에 과징금 412억 ‘역대최대’

뉴스1

입력 2019-11-20 12:11 수정 2019-11-2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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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서울역점 축산매장에서 직원이 삼겹살을 진열하고 있다. (롯데마트 제공) 2015.2.27/뉴스1 © News1

공정거래위원회가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각종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을 일삼은 롯데마트에 412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규모 유통업체에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롯데쇼핑(마트 부문)의 판매촉진 비용 전가 행위 등 5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11억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 사이 실시된 삼겹살데이 가격할인행사 등 총 92건의 판촉행사에서 서면 약정 없이 가격 할인 비용을 돈육 납품업체에 모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비행사 기간 중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납품받는 식이었다.

롯데마트는 2012년 9월~2015년 4월까지 인천 계양점 등에서 오픈 가격할인 행사를 진행할 때도 서면 약정 없이 납품 업체에 판촉비용을 떠넘겼다.

롯데마트는 가격할인 행사가 종료된 후에도 인하된 납품 단가를 유지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 유통업체가 판촉 행사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사전 서면 약정을 해야 하며 납품업체의 판촉비용 분담율도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뿐만 아니라 롯데마트는 자사의 PB상품 개발과 관련한 자문수수료도 돈육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PB상품은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브랜드 상품을 말한다.

롯데마트는 돈육 납품업체에 세절된 돼지고기를 납품받으면서 세절 비용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외에도 롯데마트는 2012년 6월~2015년 11월까지 돈육 남품업체 종업원 2782명을 파견받아 사용했다. 인건비는 납품업체가 모두 부담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롯데마트의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하고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해당 사건의 심사 과정에서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롯데마트의 보복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기관 고발까지 고려했지만 정확한 입증이 어려워 과징금만 부과했다.

다만 과징금은 지난 2016년 홈플러스에 부과된 규모(220억원)의 두 배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고병희 공정위 유통정책국장은 “앞으로도 대형유통업체들의 유사한 비용 전가 행위에 대해서 모니터링를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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