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2차 양자협의 사실상 결렬…재판 절차 가능성
뉴스1
입력 2019-11-20 07:57 수정 2019-11-20 07:58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우리 정부가 일본 측과 2차 양자협의를 가졌지만 견해 차이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끝났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 수출제한 조치에 따른 WTO 분쟁 해결 절차상의 2차 양자협의를 개최했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양해 규정(DSU 제4.3조)에 따라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 전 당사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 수출을 규제한 일본을 9월11일 WTO에 제소했고, 딱 한 달만인 지난달 11일 첫 번째 양자협의를 가졌다.
이번 양자협의는 1차 협의 당시 추가 논의를 이어가자는 우리 측 요청을 일본이 수용하면서 성사된 두 번째 협상 테이블이다. 수석대표로 양국은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국장급),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통상체제국장을 각각 파견했다.
양국은 약 6시간30분에 걸쳐 2차 양자협의를 진행했다. 우리 측은 이 자리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는 차별적인 무역제한 조치로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일본 측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를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조치일 뿐이라며 WTO 협정 위반이라는 지적도 맞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해관 수석대표는 “6시간 넘게 집중 협의를 했지만 양측 입장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협의 결과를 좀 더 평가한 뒤 패널 설치 요청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고 3차 양자협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패널 설치는 1심 재판 시작을 본격 알리는 것으로, 양자협의 과정에서 당사국간 합의에 실패하면 제소국(한국)이 요청할 수 있다. 제소국이 패널 설치를 요청하면 WTO 사무국은 재판관을 선출하고 1심을 시작하게 된다. 최종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대 2~3년이 걸릴 수 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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