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 횡령 혐의’ 리드 최대주주사 임원, 구속심사 불출석

뉴시스

입력 2019-11-15 17:20 수정 2019-11-1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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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이모 부사장 불출석
리드 800억원 횡령 혐의 개입 의혹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대주주인 라임자산운용 임원이 구속영장심사에 불출석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이모씨는 이날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았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3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이씨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같은날 검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신한금융투자 직원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검찰은 이씨가 라임자산운용의 실질적 운용을 맡으면서 리드 횡령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드가 지난해 5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라임자산운용이 이중 절반 가량을 인수했는데, 라임자산운용은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박모 리드 부회장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다른 리드 관계자 등 4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부회장 등은 2016년 7월 리드를 매각하고 경영권을 넘기는 과정 등에서 회삿돈 약 80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당초 박 부회장 등의 횡령액은 200억원대로 알려졌으나 검찰 수사결과 그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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