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절반’ 이상, 등하교·등하원 시간대 집중
뉴시스
입력 2019-11-15 15:42 수정 2019-11-15 15:42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발표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의 절반 이상이 등하교·등하원 시간대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지난해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1만7746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등하교·등하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4~6시에 55.2%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동 시간대 일반도로 사고발생률(31.2%)의 1.7배 수준이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 사고 가해차량의 52.3%는 통학차량, 택배차량, 택시 등의 업무용·영업용 차량이었으며, 통학차량의 경우 등하교·등하원 시간대 보행자가 많은 횡단보도 인근(5m 이내) 주정차가 빈번해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아파트 단지 내 사고는 일반도로보다 교통약자(어린이와 60세 이상)의 인적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아동의 경우 사고 피해규모가 4.4배까지 치솟았다. 이는 아파트 단지 내 사고는 일반도로 사고와 다르게 차와 보행자 또는 차와 자전거 사고유형 비중이 높아 피해 심도가 더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아파트 단지 내 사고의 보행자 과실책인은 51.3%로 일반도로 사고(38%)보다 1.35배 높아 피해자가 법적으로도 불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소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분류되지 않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재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은 “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는 횡단보도나 교차로 10m 이내에 주청차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나,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법 적용을 받지 않아 횡단보도 인근 주정차가 잦을 수밖에 없다”며 “단지 내 횡단보도, 중앙선 등 교통안전시설은 형식적인 표시일 뿐 도로교통법상의 효력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단지 내 사고예방을 위해 통학차량이나 택배차량 등의 주정차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고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의 절반 이상이 등하교·등하원 시간대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지난해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1만7746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등하교·등하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4~6시에 55.2%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동 시간대 일반도로 사고발생률(31.2%)의 1.7배 수준이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 사고 가해차량의 52.3%는 통학차량, 택배차량, 택시 등의 업무용·영업용 차량이었으며, 통학차량의 경우 등하교·등하원 시간대 보행자가 많은 횡단보도 인근(5m 이내) 주정차가 빈번해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아파트 단지 내 사고는 일반도로보다 교통약자(어린이와 60세 이상)의 인적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아동의 경우 사고 피해규모가 4.4배까지 치솟았다. 이는 아파트 단지 내 사고는 일반도로 사고와 다르게 차와 보행자 또는 차와 자전거 사고유형 비중이 높아 피해 심도가 더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아파트 단지 내 사고의 보행자 과실책인은 51.3%로 일반도로 사고(38%)보다 1.35배 높아 피해자가 법적으로도 불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소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분류되지 않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재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은 “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는 횡단보도나 교차로 10m 이내에 주청차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나,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법 적용을 받지 않아 횡단보도 인근 주정차가 잦을 수밖에 없다”며 “단지 내 횡단보도, 중앙선 등 교통안전시설은 형식적인 표시일 뿐 도로교통법상의 효력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단지 내 사고예방을 위해 통학차량이나 택배차량 등의 주정차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고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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