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SK이노, 증거인멸·법정모독”…美ITC에 조기 패소판결 요청
뉴시스
입력 2019-11-14 11:30 수정 2019-11-14 11:30
공정한 소송 불가능…"강력한 법적 제재 요청"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 중인 ‘영업비밀침해’ 소송의 ‘증거개시’(Discovery)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자료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됐다며 법원에 제재를 요청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 이메일을 통해 자료 삭제를 지시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증거인멸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판결’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관련 LG화학이 제출한 67페이지 분량의 요청서와 94개 증거목록이 13일(현지시간) ITC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증거보존 의무(Duty to preserve evidence)를 무시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Spoliation of Evidence) 행위와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법정모독(CivilContempt)’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의 패소 판결을 조기에 내려주거나(DefaultJudgment)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영업비밀(TradeSecrets)을 탈취(Misappropriation)해 연구개발, 생산, 테스트, 수주, 마케팅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사용(Use)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LG화학이 제출한 증거인멸 자료 중 한 예시를 보면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ITC 소송을 제기한 4월29일 ‘[긴급] LG화학 소송 건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사내 메일을 보냈다.
메일은 “경쟁사 관련 자료를 최대한 빨리 삭제하고 미국법인(SKBA)은 PC 검열·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니 더욱 세심히 봐달라. 이 메일도 조치 후 삭제하라”는 내용이다.
LG화학은 또 탈취한 영업비밀을 SK이노베이션이 이메일 전송과 사내 컨퍼런스 등을 통해 관련 부서에 조직적으로 전파했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내용에는 “LG화학 연구소 경력사원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고 요약한 정보에 따른 것”이라며 사내에 공유한 이메일에는 LG화학의 전극 개발 및 생산 관련 상세 영업비밀 자료가 첨부돼 있었다.
채용 이후에도 SK이노베이션은 전직자들을 통해 전지의 핵심 공정 및 스펙에 관한 상세 내용 등 LG화학의 영업비밀을 전파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SK이노베이션 서산공장과 LG화학 난징, 폴란드 공장의 코터(Coater) 스펙을 비교하고 해당 기술을 설명한 자료와 57개의 LG화학 소유의(Proprietary) 레시피 및 명세서(Recipesand Specifications) 등을 사내 공유 했다는 내용이 발견됐다고 했다.
아울러 LG화학의 요청을 ITC가 수용해 명령한 포렌식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제재를 요청했다.
ITC의 포렌식 명령을 위반하고 ITC 및 LG화학 모르게 9월 말부터 별도의 포렌식 전문가를 고용해 자체 포렌식을 진행 중이었다는 점이 지난달 28일 SK이노베이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증인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보충했다.
앞서 ITC는 지난 9월23일 LG화학이 낸 포렌식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SK이노베이션에 포렌식을 명령했다. 포렌식은 컴퓨터(PC)나 휴대전화 등 각종 저장매체와 인터넷에 삭제된 정보를 복구하거나 남은 정보를 분석해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디지털 조사다.
SK이노베이션이 포렌식 진행 시 LG화학측 전문가도 한 명 참석해 관찰할 수 있도록 하라는 ITC의 명령을 어기고 LG화학측 전문가를 배제시켰다는 게 LG화학 입장이다
ITC는 소송 당사자가 증거 자료 제출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는 행위가 있을 시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실제 재판 과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원고가 제기한 조기 패소 판결(defaultjudgment) 요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예비결정(InitialDetermination)’단계까지 진행될 것 없이 피고에게 패소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이후 ITC 위원회에서 ‘최종결정(FinalDetermination)’을 내리면 원고 청구에 기초해 관련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LG화학은 “공정한 소송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계속되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및 법정모독 행위가 드러나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달했다고 판단해 강력한 법적 제재를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 중인 ‘영업비밀침해’ 소송의 ‘증거개시’(Discovery)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자료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됐다며 법원에 제재를 요청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 이메일을 통해 자료 삭제를 지시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증거인멸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판결’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관련 LG화학이 제출한 67페이지 분량의 요청서와 94개 증거목록이 13일(현지시간) ITC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증거보존 의무(Duty to preserve evidence)를 무시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Spoliation of Evidence) 행위와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법정모독(CivilContempt)’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의 패소 판결을 조기에 내려주거나(DefaultJudgment)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영업비밀(TradeSecrets)을 탈취(Misappropriation)해 연구개발, 생산, 테스트, 수주, 마케팅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사용(Use)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LG화학이 제출한 증거인멸 자료 중 한 예시를 보면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ITC 소송을 제기한 4월29일 ‘[긴급] LG화학 소송 건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사내 메일을 보냈다.
메일은 “경쟁사 관련 자료를 최대한 빨리 삭제하고 미국법인(SKBA)은 PC 검열·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니 더욱 세심히 봐달라. 이 메일도 조치 후 삭제하라”는 내용이다.
LG화학은 또 탈취한 영업비밀을 SK이노베이션이 이메일 전송과 사내 컨퍼런스 등을 통해 관련 부서에 조직적으로 전파했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내용에는 “LG화학 연구소 경력사원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고 요약한 정보에 따른 것”이라며 사내에 공유한 이메일에는 LG화학의 전극 개발 및 생산 관련 상세 영업비밀 자료가 첨부돼 있었다.
채용 이후에도 SK이노베이션은 전직자들을 통해 전지의 핵심 공정 및 스펙에 관한 상세 내용 등 LG화학의 영업비밀을 전파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SK이노베이션 서산공장과 LG화학 난징, 폴란드 공장의 코터(Coater) 스펙을 비교하고 해당 기술을 설명한 자료와 57개의 LG화학 소유의(Proprietary) 레시피 및 명세서(Recipesand Specifications) 등을 사내 공유 했다는 내용이 발견됐다고 했다.
아울러 LG화학의 요청을 ITC가 수용해 명령한 포렌식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제재를 요청했다.
ITC의 포렌식 명령을 위반하고 ITC 및 LG화학 모르게 9월 말부터 별도의 포렌식 전문가를 고용해 자체 포렌식을 진행 중이었다는 점이 지난달 28일 SK이노베이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증인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보충했다.
앞서 ITC는 지난 9월23일 LG화학이 낸 포렌식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SK이노베이션에 포렌식을 명령했다. 포렌식은 컴퓨터(PC)나 휴대전화 등 각종 저장매체와 인터넷에 삭제된 정보를 복구하거나 남은 정보를 분석해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디지털 조사다.
SK이노베이션이 포렌식 진행 시 LG화학측 전문가도 한 명 참석해 관찰할 수 있도록 하라는 ITC의 명령을 어기고 LG화학측 전문가를 배제시켰다는 게 LG화학 입장이다
ITC는 소송 당사자가 증거 자료 제출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는 행위가 있을 시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실제 재판 과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원고가 제기한 조기 패소 판결(defaultjudgment) 요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예비결정(InitialDetermination)’단계까지 진행될 것 없이 피고에게 패소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이후 ITC 위원회에서 ‘최종결정(FinalDetermination)’을 내리면 원고 청구에 기초해 관련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LG화학은 “공정한 소송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계속되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및 법정모독 행위가 드러나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달했다고 판단해 강력한 법적 제재를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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