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률 83% 기업·사용주 동시 처벌 가능…“기업 투자 의욕 꺾어”

뉴스1

입력 2019-11-13 17:02 수정 2019-11-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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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제공)2019.11.13/뉴스1 © 뉴스1

경제법령상의 형벌규정이 10년 전에 비해 4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벌규정 중 83%는 기업과 기업인을 동시에 처벌할 수 있어 과도한 형사처벌이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경연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285개 경제 법령상 형사처벌 항목은 2657개에 이르고 20년 전인 1999년의 1868개에 비해서 42%가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657개의 형사처벌 항목 중 기업과 기업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것이 83%(2205개), 징역과 같은 인식 구속형이 89%(2288개)였다.

한경연은 현행법에서 법인이나 사용주에게 피고용인의 법 위반행위를 방지할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대표 이사 등이 현실적으로 파악하거나 통제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도 종업원 등의 범죄 행위로 인해 처벌받는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상 대표 이사는 종업원의 연장근로나 임산부 보호 위반(제110조) 또는 성차별(제114조) 등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형벌 조항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징역 또는 벌금’이 2288개(86%)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벌금’(9%), ‘징역’(3%), ‘몰수’(2%)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다섯가지 처벌 항목 가운데 징역 또는 벌금, 징역 등 두 개의 형벌 조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89%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종류별로 증가율이 가장 높은 형벌은 ‘징역 또는 벌금’(52%)이고 ‘벌금’(-7%)은 과거보다 감소했다.

‘징역 또는 벌금’의 처벌 강도 역시 20년 전 평균 징역 2.77년에서 3년으로 강화됐다. 벌금은 3524만원에서 5230만원으로 각각 8.3%, 48.4%씩 증가하였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우리 기업과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형벌규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과도한 형사처벌이 우리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형벌처벌 규정의 종합적인 정비가 이루어지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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