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두달도 안남았는데…기업 절반 법정의무교육 이수 못해

뉴스1

입력 2019-11-12 15:27 수정 2019-11-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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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휴넷) © 뉴스1

2019년이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지만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기업들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미이수 시에는 기업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생교육 전문기업 휴넷이 올해 법정의무교육 학습 이력이 있는 회원 기업 3000개사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 이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기업의 절반(51%)만이 교육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의무교육’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연내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필수 교육을 말한다. 다음 달 31일까지 미이수 시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정의무교육’은 Δ산업안전보건교육 Δ성희롱예방교육 Δ개인정보보호교육 Δ장애인 인식개선교육 Δ퇴직연금교육 Δ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으로 구성돼있다. 사업장의 특성과 퇴직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교육 내용은 바뀔 수 있다.

휴넷 관계자는 “연말을 앞두고 법정의무교육과 과태료를 운운하며 자격 미달의 강사들과 교육 회사들이 기승을 부리기도 한다.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가 성희롱 발언을 하는가 하면, 교육을 사칭해 제품을 팔기도 한다”며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검증된 기관에서 교육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휴넷은 법정의무교육 전 과정을 완비했다. 특히 휴넷의 법정의무교육은 PC와 모바일 수강이 가능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게 했다. 또 일부 과정은 외국인 직원들을 위한 영어 버전 교육도 제공된다.

아울러 휴넷은 그동안 지루하다는 법정의무교육의 고정관념을 탈피하기 위해 연예인을 활용해 교육의 흥미를 높였다. 잼라이브 진행자인 MC 김태진의 ‘직장인 퀴즈쇼-성희롱예방교육’, 개그맨 김학도씨가 진행하는 ‘개인정보보호교육’이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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