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동 보다 싸게 사자”…‘로또 청약’ 광풍 현실화하나

뉴시스

입력 2019-11-07 10:33 수정 2019-11-0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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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상한제 적용 지역 분양가 5~10% 인하 예상
전문가들, '공급 위축으로 청약 쏠림현상 심화' 전망
함영진 "청약 쏠림·시장 과열로 로또 청약 논란" 우려
박원갑 "입지경쟁력 차이로 청약 양극화 심해질 수도"
양지영 "지정·비지정 지역간 청약 쏠림-미분양 가능성"



지난 2015년 4월 이후 4년7개월 만에 부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첫 지역으로 서울 27개동이 지정됐다.

잠실, 반포, 개포 등 강남 4구 22개 동을 비롯해 마포 아현, 용산 한남·보광, 성동 성수1가, 영등포 여의도 등이 포함됐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3분기말 기준 8만4730가구가 해당된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의 일반 아파트는 오는 8일 이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내년 4월29일 이후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가 제한된다.

7일 부동산전문가들은 이번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시장 재편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분양시장 쏠림현상이 매우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분양가 심사를 통해 택지비와 건축비의 적정성이 관리되고, 시행사 또는 건설사의 과도한 이윤이 제한되면서 종전보다 낮은 분양가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청약시장이 과열될 우려가 나온다.

더욱이 서울의 경우 대다수 신규공급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만큼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인한 공급 위축이 청약 쏠림현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기존 도시주택보증공사(HUG) 심사 때보다 분양가가 5~10%가량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직방은 종전보다 10~20%이상 분양가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강남권의 경우 HUG 규제 가격이 3.3㎡당 최고 4800만원대인 것을 고려할 때, 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가가 45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강남권 아파트 시세가 3.3㎡당 7000만~9000만원선인만큼 차이가 상당하다.

함영진 직방 빅테이터랩장은 “가격의 하방경직성과 향후 자산가치가 기대되는 지역에 대한 수요 쏠림 등 서울의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은 택지구득 난과 겹치며 높은 선호가 유지되고 있다. 서울은 대부분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신규공급을 하고 있는데 정비사업을 통한 신규주택은 총 공급량의 30%정도에 그쳐 희소성이 강하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에 대한 청약 쏠림과 분양시장 과열을 부추겨 로또 청약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 역시 “일종의 최고가격제인 분양가 상한제는 공급자의 수익이 줄고 소비자잉여가 커지는 것이므로 분양시장 쏠림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박 위원은 “분양계약 후 최장 10년간 전매제한 강화 및 의무거주기간 도입 조치로 ‘묻지 마 청약’ 보다는 무주택 실거주 수요 중심으로 청약시장 재편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청약수요자의 기대수준이 높아져 비인기지역, 나 홀로 아파트 등 입지경쟁력이 열악한 아파트는 청약경쟁률이 오히려 낮아져 양극화가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청약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한 지정 지역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지정 지역은 정부가 유망한 지역으로 꼽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지정지역으로 청약 쏠림이 되는 반면, 지정되지 않는 지역은 공급이 늘지만 청약자들의 외면을 받아 미분양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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