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대한항공, 7000만원 배상”… 2심, 1심보다 위자료 5000만원 올려
박상준 기자
입력 2019-11-06 03:00 수정 2019-11-06 03:00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의해 항공기에서 내린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7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5일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 전 사무장은 이번 소송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2억여 원, 대한항공에 1억여 원을 각각 청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항공의 배상금을 1심보다 5000만 원 상향했다. 재판부는 “대한항공의 불법행위 내용에 비춰 지급할 위자료를 상향해 선고한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등 나머지 청구는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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