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대한항공 7000만원 배상에 박창진 “선택적 정의”

뉴스1

입력 2019-11-05 10:36 수정 2019-11-0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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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News1
2014년 ‘땅콩회항’ 사건으로 불법행위와 인사 불이익을 겪었다며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5일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손해배상 금액은 1심보다 5000만원 상향됐다. 지난해 1심은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항공의 불법행위 내용 등에 비춰 대한항공이 지급할 위자료를 상향해야 한다”며 대한항공이 박 전 사무장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판단은 1심과 항소심이 같았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조 전 부사장의 책임을 일부(3000만원) 인정했지만, 조 전 부사장이 형사사건에서 박 전 사무장에 대해 1억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박 전 사무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 전 사무장이 부당한 강등조치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제기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와 ‘1억원대 위자료 소송’은 모두 기각했다.

이러한 판결이 나온 뒤 박 전 사무장은 “법원은 박창진의 존엄을 7000만원으로 판결했다”며 “오늘 판결 이후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싸움에서 이겼으니 자축하라’고 하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 © News1
박 전 사무장은 “특히 오늘 판결은 요사이 회자되는 선택적 정의의 한 자락을 보는 듯하다”며 “가진 것의 많고 적음으로 신분이 나누어진 사회라는 착각을 일으키는, 정말 실감 나는 판결”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것은 옳지 않다. 인간의 권리와 존엄한 가치가 돈보다, 권력보다 가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오늘 판결은 저의 전의를 더욱 불타오르게 하는데 사람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땅콩회항 사건은 2014년 12월5일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조 전 부사장이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난동을 부리고 비행기를 되돌려 박 전 사무장을 내리게 한 사건이다.

박 전 사무장 측은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에게 폭행과 모욕, 강요 등 불법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항공이 사건 이후 허위 경위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협박·회유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부당하게 관리자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시켰다며 총 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땅콩회항’ 사건을 계기로 ‘갑질’ 논란이 촉발되면서 구속기소됐던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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