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0일까지 일본과 WTO 양자협의…결국 재판으로 가나

뉴스1

입력 2019-11-04 15:13 수정 2019-11-04 15:14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 News1 DB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절차를 밟고 있는 우리 나라와 일본 간 양자협의 종료 시점이 이달 10일로 다가왔다. 양국이 지난달 열린 1차 협상에서 추가 논의에 대한 필요성에 동의하며 2차 협의를 이어 가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여전히 강경한 자세를 고수하고 있어 접점을 찾지 못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10일까지 예정된 한일 양자협의 마감 시점을 앞두고 양국이 회의 장소와 시간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달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가진 WTO 분쟁 양자협의에서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WTO 제소 이후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60일 동안 진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판을 위한 WTO 전문가 패널 심리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우리 정부는 올 9월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따라서 양자협의는 이달 10일까지 가능하다.

지난달 12일 제네바에서 열린 첫번째 양자협의는 양국이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WTO 비합치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수출제한조치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에 일본 측은 전략물자의 제3국 수출 유출 우려 등 국가안보상 이유로 수출규제를 실시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이 같은 조치가 WTO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통상 WTO 제소는 통상 1차 양자협의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모할 경우, WTO 전문가 패널 심리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당시 양국은 2차 협의를 진행하기로 동의하면서 합의에 대한 불씨를 남겼다.

하지만 일본이 여전히 강경한 자세를 고수하고 있는 터라 2차 협의도 소득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왕 취임식을 계기로 일본을 방문한 직후 가지야마 일본 경제산업상은 “WTO 협정 위반 지적은 어긋난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향한 수출 규제를 이어나갈 뜻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앞서 양국이 2차 협의에 합의했지만 협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일본을 방문한 이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까지 전달했지만 일본이 강경한 자세를 거두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소득 없는 협상 테이블에 앉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이 2차 양자협의를 놓고 일정과 장소 등을 조율하고 있다”며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루는 것이 가장 최선이지만 최근 양국 분위기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