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장애, 24시간 넘어가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
뉴스1
입력 2019-11-01 13:30:00 수정 2019-11-01 13:30:43

앞으로 초고속인터넷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장애가 누적 24시간 이상 발생하면 남은 약정기간과 관계없이 위약금을 내지 않고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 1시간 이상의 장애가 한달 내 3회 이상 발생해도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가입·이용·해지 3단계로 나눠 분쟁 유형을 11개로 분류하고 유형별 분쟁해결을 위한 증빙사항 및 해결기준을 담은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이번 피해구제기준에서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해지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먼저 사업자의 귀책으로 Δ1시간 이상의 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 Δ누적 서비스 장애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경우 약정기간 중이라도 할인반환금 없이 즉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존 ‘48시간 이상’이었던 기준을 절반으로 줄였다.
또 단독 거주하는 이용자가 군입대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약정기간 중이라도 할인반환금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품질 불만’에 대해서는 인터넷 속도 측정 방법과 해결 방법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
서비스 품질측정 사이트에서 30분간 5회 이상 하향 전송속도를 측정한 결과 측정횟수의 60% 이상이 이용약관에서 정한 최저속도에 미달한 경우 Δ4일 이내일 경우에는 ‘당일 요금 면제’ Δ5일 이상일 경우에는 ‘당일 요금 면제’ 또는 ‘할인반환금 없이 이용계약 해지’를 선택 할 수 있게 됐다.
이용·해지와 관련해 민원이 많았던 Δ고지되지 않은 장비반환금 및 이전설치비 청구 Δ설치비용 추가 청구·중요사항 미고지 Δ할인반환금 과다 청구 Δ사망·실종·이사·이민 등으로 분쟁 발생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증빙사항 및 해결기준도 구체화했다.
이번 기준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되는 이용자 민원과 분쟁업무 처리 시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통신사별 이용약관이나 고객응대매뉴얼 변경 기한은 내년 3월말까지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피해구제기준은 올 6월부터 시행중인 통신분쟁 관련 업무에 활용되어 이용자 권익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통신서비스 이용과정에서 가장 불편해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욱 상임위원도 “이번 기준은 방대한 민원 분석과 연구 끝에 사업자 협약까지 간 적극행정 사례”라며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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