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장애, 24시간 넘어가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
뉴스1
입력 2019-11-01 13:30 수정 2019-11-01 13:30
17일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에서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초고속인터넷 9개사 관계자들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맞춤형 피해구제기준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창호 현대HCN 상무, 윤용 CJ헬로 부사장, 조영훈 SK브로드밴드 상무, 박형일 LG유플러스 전무, 고 상임위원, 이승용 KT 전무, 하성호 SK텔레콤 전무, 박정우 티브로드 상무, 성낙섭 딜라이브 전무, 김경진 CMB 전무.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앞으로 초고속인터넷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장애가 누적 24시간 이상 발생하면 남은 약정기간과 관계없이 위약금을 내지 않고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 1시간 이상의 장애가 한달 내 3회 이상 발생해도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가입·이용·해지 3단계로 나눠 분쟁 유형을 11개로 분류하고 유형별 분쟁해결을 위한 증빙사항 및 해결기준을 담은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이번 피해구제기준에서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해지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먼저 사업자의 귀책으로 Δ1시간 이상의 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 Δ누적 서비스 장애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경우 약정기간 중이라도 할인반환금 없이 즉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존 ‘48시간 이상’이었던 기준을 절반으로 줄였다.
또 단독 거주하는 이용자가 군입대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약정기간 중이라도 할인반환금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품질 불만’에 대해서는 인터넷 속도 측정 방법과 해결 방법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
서비스 품질측정 사이트에서 30분간 5회 이상 하향 전송속도를 측정한 결과 측정횟수의 60% 이상이 이용약관에서 정한 최저속도에 미달한 경우 Δ4일 이내일 경우에는 ‘당일 요금 면제’ Δ5일 이상일 경우에는 ‘당일 요금 면제’ 또는 ‘할인반환금 없이 이용계약 해지’를 선택 할 수 있게 됐다.
이용·해지와 관련해 민원이 많았던 Δ고지되지 않은 장비반환금 및 이전설치비 청구 Δ설치비용 추가 청구·중요사항 미고지 Δ할인반환금 과다 청구 Δ사망·실종·이사·이민 등으로 분쟁 발생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증빙사항 및 해결기준도 구체화했다.
이번 기준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되는 이용자 민원과 분쟁업무 처리 시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통신사별 이용약관이나 고객응대매뉴얼 변경 기한은 내년 3월말까지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피해구제기준은 올 6월부터 시행중인 통신분쟁 관련 업무에 활용되어 이용자 권익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통신서비스 이용과정에서 가장 불편해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욱 상임위원도 “이번 기준은 방대한 민원 분석과 연구 끝에 사업자 협약까지 간 적극행정 사례”라며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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