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망쳤는데 환급도 거절”…신혼부부 울리는 여행사 ‘꼼수’

뉴스1

입력 2019-10-30 10:49 수정 2019-10-30 10:49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 News1 DB
신혼여행상품 피해유형별 현황(한국소비자원 제공)© 뉴스1

 #. 지난해 9월 결혼한 A씨 부부는 몰디브 신혼여행을 준비했다가 낭패를 봤다. 1500만원이 넘는 거액을 들여가며 허니문을 준비했지만 출국 나흘 전 여행사가 부도를 내면서 신혼여행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A씨 부부는 여행사가 현지 숙소조차 잡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환급을 요구했지만, 여행사는 도리어 ‘보증보험을 통해 피해보상을 청구하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고가의 신혼여행상품을 구입한 신혼부부에게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덤터기 씌우거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꼼수가 여전히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6개월간 접수된 신혼여행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 166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및 취소수수료’ 관련 민원이 75.9%(126건)을 차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여행사 94%, 상품에 특약 걸어…51% “수수료 부당 청구”

소비자 피해는 소비자가 개인사정으로 여행상품 계약을 취소했을 때 여행사가 특별약관(특약)을 근거로 계약해제를 거절하거나 과도한 취소수수료를 청구하는 수법이 주를 이뤘다.

현행 ‘국외여행표준약관’은 여행사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특약을 맺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여행사는 소비자에게 특약 내용을 설명해야 하지만 이 단서조항은 ‘권고규정’에 그칠 뿐이다.

적발된 여행사들은 이 규정의 허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136건의 피해구제 신청 건 중에서 94.9%(129건)이 특약을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중 46.5%(60건)는 특약에 대한 소비자 동의 절차가 없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특약을 설명했는지 확인조차 할 수 없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특히 일부 여행사들은 계약금을 전액 환급해야 하는 경우에도 최대 90%의 취소수수료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여행출발일까지 30일 이상 남은 시점에 계약을 해제했다면 별도 취소수수료를 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129건 중 67건(51.9%)이 이를 어긴 것이다.

◇“결혼박람회 4곳 중 3곳, 법 어겨가며 취소수수료 부과”

결혼박람회에서 여행상품을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별도 비용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지만, 이를 모르는 신혼부부에게 취소수수료를 뜯어낸 여행사도 적발됐다.

현행법은 사업장이 아닌 별도 장소에서 ‘박람회’ 형식으로 행사를 열고 신혼여행상품을 판매할 경우 방문판매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이 경우 소비자은 14일의 청약 철회 기간 이내에는 수수료를 내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수도권에서 개최된 8개 결혼박람회를 조사한 결과, 4개 박람회가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행사를 개최했고 이중 75%(3곳)이 청약철회기간 내에도 취소수수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유형에는 Δ계약불이행 관련 피해 17.5%(29건) Δ현지쇼핑 강요 등 부당행위 4.2%(7건) 등이 뒤따랐다.

소비자원은 “신혼여행상품을 계약할 때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담하는 특약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여행사가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