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동생 영장 이르면 29일 재청구
황성호 기자
입력 2019-10-29 03:00 수정 2019-10-29 03:00
‘채용비리外 금품수수’ 고소장 접수
정경심 WFM 주식 매입한 날 조국, 靑인근 ATM서 부인에 송금
법원, 조국부부 계좌영장 잇단 기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 차례 기각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르면 29일 재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씨의 추가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조 씨가 조 전 장관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형의 이름을 팔아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일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앞서 조 씨는 웅동중의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 부모 등 2명에게서 모두 2억1000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건넨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다.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와 함께 조 전 장관의 첫 조사 시점 등을 검찰은 저울질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2008년 1월 청와대 인근의 서울 종로구 효자동의 한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통해 부인에게 송금한 명세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 계좌에서 ATM을 통해 돈이 빠져나간 구체적인 거래 명세를 확보했다. 돈이 송금된 당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수감 중)는 코스닥 상장업체인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차명 주식 12만 주를 시세보다 2억 정도 싼 가격에 매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본인 명의에 대한 계좌추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계좌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번번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체된 돈이 차명 주식 매입에 쓰인다는 사실을 조 전 장관이 알았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직접투자 금지 규정에 저촉된다. WFM 측이 당시 대통령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한 도움을 기대하고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줬다면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37·수감 중), 동생 정모 씨와 WFM 주식 매입 시점 등을 놓고 “옛날에 산 것 지금 팔았느냐” “안 팔았다. 다음 주에 얼마 간다”는 대화를 나눈 녹음파일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정경심 WFM 주식 매입한 날 조국, 靑인근 ATM서 부인에 송금
법원, 조국부부 계좌영장 잇단 기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 차례 기각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르면 29일 재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씨의 추가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조 씨가 조 전 장관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형의 이름을 팔아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일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앞서 조 씨는 웅동중의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 부모 등 2명에게서 모두 2억1000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건넨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다.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와 함께 조 전 장관의 첫 조사 시점 등을 검찰은 저울질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2008년 1월 청와대 인근의 서울 종로구 효자동의 한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통해 부인에게 송금한 명세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 계좌에서 ATM을 통해 돈이 빠져나간 구체적인 거래 명세를 확보했다. 돈이 송금된 당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수감 중)는 코스닥 상장업체인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차명 주식 12만 주를 시세보다 2억 정도 싼 가격에 매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본인 명의에 대한 계좌추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계좌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번번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체된 돈이 차명 주식 매입에 쓰인다는 사실을 조 전 장관이 알았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직접투자 금지 규정에 저촉된다. WFM 측이 당시 대통령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한 도움을 기대하고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줬다면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37·수감 중), 동생 정모 씨와 WFM 주식 매입 시점 등을 놓고 “옛날에 산 것 지금 팔았느냐” “안 팔았다. 다음 주에 얼마 간다”는 대화를 나눈 녹음파일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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