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타다 논란’ 이재웅 대표 운수법위반 혐의 불구속기소

뉴스1

입력 2019-10-28 18:01 수정 2019-10-28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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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 2월 21일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타다 미디어데이에서 택시 협업 모델 ‘타다 프리미엄’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News1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었던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운영한 이재웅 쏘카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쏘카와 VCNC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쟁점은 ‘타다’를 현행법상 운수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운수사업법 제4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해 국토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타다’를 차량렌트 사업자가 아닌 유상여객 운송업자로 판단하고, 사업에 필요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동안 VCNC는 ‘타다’가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플랫폼 기반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면허 규정과 관계없다고 반박해왔다.

검찰은 또 ‘타다’가 ‘다른사람에게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게 알선해선 안 된다’는 운수사업법 제34조3항도 위반했다고 봤다.

지난해 10월 선을 보인 ‘타다’는 승객이 스마트폰으로 차를 부르면 11인승 카니발을 보내준다. 회사가 차와 기사를 빌려주는 개념으로 스마트앱을 통해 비슷한 목적지로 향하는 차량을 택시처럼 이용하는 카풀과 차이가 있다.

앞서 차순선 전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등 전·현직 간부들은 지난 2월 이 대표와 박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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