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훔치려다 발각되자 이웃 살해 시도 60대 징역10년

뉴스1

입력 2019-10-28 08:54 수정 2019-10-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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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물건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이웃 주민을 살해하려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판결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호)는 강도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각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도의 충격과 공포를 겪었고, 현재도 두려움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어린시절부터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등 가정과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3월30일 오전 4시50분쯤 B씨(71·여)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던 중 B씨를 살해하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골절폐쇄성 상해를 입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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