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삼성,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필요” 이재용 부회장에 5분동안 강도높은 당부

박상준 기자 , 이호재 기자

입력 2019-10-26 03:00 수정 2019-10-2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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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공판
이재용 부회장측 “대법원 판결 존중… 유무죄 대신 양형 놓고 다툴것”


“송구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열린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한 뒤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올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 선고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이 25일 첫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했다. 지난해 2월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지 627일 만에 이 부회장이 법정에 섰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이 부회장의 첫 파기환송심 공판을 열었다. 이 부회장은 재판 시작 40여 분 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부회장은 기자들에게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 시작 후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변론을 하고자 한다”면서 “대법 판결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달리 다투지는 않겠다. 주로 양형에 관해 변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양형과 관련해 변호인은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판결 등을 증거로 신청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 청탁의 대상이 되는 승계 작업이 최순실 씨 공소장과 대법원 판결, 이번 사건 등에서 확연히 다르다. 판결에 어느 정도 정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승계 작업이 존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우호적 조치 없이 불가능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검찰이 수사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기록을 증거자료로 내겠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이 부회장 혐의의 유무죄, 12월 6일 양형에 대해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준영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0기)는 공판을 끝내기 전 이례적으로 “재판 진행이나 재판 결과와는 무관함을 먼저 분명히 해둔다”고 한 뒤 5분간 3가지 당부를 했다. 정 부장판사는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당시 만 51세의 이건희 삼성그룹 총수는 낡고 썩은 관행을 모두 버리고 사업의 질을 높이자는 이른바 삼성 신경영을 선언하고 위기를 과감한 혁신으로 극복했다. 2019년 만 51세가 된 이재용 삼성그룹 총수의 선언은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야 합니까”라고 말했다.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마련과 재벌 체제의 폐해 시정 등을 미국과 이스라엘 사례까지 들어가며 이 부회장에게 주문했다.

박상준 speakup@donga.com·이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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