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에 WFM 정보 준 조범동’ 변호인 “혐의 덧씌워졌다는 정씨측 주장에 화나”
황성호 기자 , 박상준 기자
입력 2019-10-26 03:00 수정 2019-10-26 03:00
정경심 교수 구속후 첫 조사… 조범동 첫 공판준비기일도 열려
딸의 부정입학,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 11개 혐의로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수감 중)가 구속 이틀째인 25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24일 새벽 구속 수감된 후 첫 조사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5일 오전 10시 15분부터 변호인 입회하에 정 교수를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10층에 있는 영상녹화실에서 정 교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당초 구속영장이 발부된 당일인 24일에도 정 교수 조사를 타진했으나 정 교수 측이 난색을 표명했다고 한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남편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18년 1월 정 교수가 차명으로 헐값에 매입한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의 주식 12만 주의 취득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주식 매입 당일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나온 수천만 원이 주식 매입에 사용된 만큼 검찰의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도 빨라질 수 있다.
정 교수에게 WFM의 호재성 공시 정보를 사전에 알려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이자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총괄대표 조범동 씨(37·수감 중)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25일 열렸다. 검찰은 정 교수를 조 씨의 공범이라고 지칭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조 씨와 정 교수 사이에서 파열음이 나왔다. 조 씨의 변호인은 재판 뒤 기자들과 만나 “정 교수 측이 ‘정 교수는 죄가 없는데 조 씨의 범죄 혐의가 무리하게 덧씌워졌다’는 식으로 주장을 해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다. 또 “저는 처음부터 정 교수가 조 씨를 사기꾼으로 몰 거라고 예상했다. 믿을 사람, 우리 편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양측의 공방이 향후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게다가 조 씨의 변호인은 “조 씨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전했다. 조 씨 입장에선 자신의 추가 기소를 막기 위해서라도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를 보호하기 위해 털어놓지 못한 사실들을 적극적으로 진술할 수 있다.
딸의 부정입학,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 11개 혐의로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수감 중)가 구속 이틀째인 25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24일 새벽 구속 수감된 후 첫 조사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5일 오전 10시 15분부터 변호인 입회하에 정 교수를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10층에 있는 영상녹화실에서 정 교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당초 구속영장이 발부된 당일인 24일에도 정 교수 조사를 타진했으나 정 교수 측이 난색을 표명했다고 한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남편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18년 1월 정 교수가 차명으로 헐값에 매입한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의 주식 12만 주의 취득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주식 매입 당일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나온 수천만 원이 주식 매입에 사용된 만큼 검찰의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도 빨라질 수 있다.
정 교수에게 WFM의 호재성 공시 정보를 사전에 알려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이자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총괄대표 조범동 씨(37·수감 중)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25일 열렸다. 검찰은 정 교수를 조 씨의 공범이라고 지칭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조 씨와 정 교수 사이에서 파열음이 나왔다. 조 씨의 변호인은 재판 뒤 기자들과 만나 “정 교수 측이 ‘정 교수는 죄가 없는데 조 씨의 범죄 혐의가 무리하게 덧씌워졌다’는 식으로 주장을 해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다. 또 “저는 처음부터 정 교수가 조 씨를 사기꾼으로 몰 거라고 예상했다. 믿을 사람, 우리 편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양측의 공방이 향후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게다가 조 씨의 변호인은 “조 씨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전했다. 조 씨 입장에선 자신의 추가 기소를 막기 위해서라도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를 보호하기 위해 털어놓지 못한 사실들을 적극적으로 진술할 수 있다.
검찰이 조 씨와 정 교수에게서 얻게 될 진술은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될 수도 있는 뇌물 혐의와도 직결된다. 검찰은 이미 코링크PE 관계자로부터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부인이라는 점에서 직간접적으로 기대한 점들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상 뇌물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이체한 수천만 원이 WFM 주식 매입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검찰 관계자는 “제3자 뇌물죄와 달리 단순 뇌물죄는 뇌물 공여자가 수수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다르다”고 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박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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