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삼성 주치의 살해’ 환자 2심도 징역25년…“범행준비 치밀”

뉴스1

입력 2019-10-25 14:40 수정 2019-10-2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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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의사를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 박모씨(30)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씨는 진료 도중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해, 놀라서 도망치다가 복도에서 넘어진 의사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찌른 것으로 전해졌다. 2019.1.2/뉴스1 © News1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주치의를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5일 오후 2시2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1)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건 범행과 결과에 대해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이 모두 온전히 책임을 지는 것이 가혹하지 않은가 판단이 들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사회에 많은 헌신을 한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없이 피해를 입게 됐다”며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판단을 존중해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감경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판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박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채 허공을 응시했다.

지난 2일 결심공판 때 처음으로 출석한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아주 짧고 간단하게 말하겠다. 중화인민공화국 만세”라고 외쳤다. 재판부가 뜻을 묻자 박씨는 “공산당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를 받던 도중 담당의사인 임세원 교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머리에 소형폭탄을 심은 것에 대한 논쟁을 하다가 이렇게 됐다”, “폭탄을 제거해 달라고 했는데 경비를 불러서”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2015년 동생의 신고로 강북삼성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뒤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폐쇄병동에 입원한 전력이 있으며, 이때부터 주치의를 맡은 임 교수로부터 외래진료를 받았다.

1심은 양형과 관련해 “박씨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게 범행 내용과 상응하는 것이 아닐까 고민도 했다”면서도 “박씨가 성장과정에서 겪은 가정·학교폭력으로 정신장애가 생겼고, 정신질환이 범행의 큰 원인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박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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