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백골시신 사건’ 일부 피고인 혐의 인정
뉴시스
입력 2019-10-25 14:36 수정 2019-10-25 16:05
경기 오산에서 발생한 ‘백골시신 사건’ 관련 피해자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일당에 대한 첫 재판에서 일부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창열) 심리로 25일 열린 피유인자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모(22)씨와 미성년자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18)양이 혐의를 인정했다.
김양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18)군의 변호인 측은 “기록 검토를 미처 못 했다”며 다음 기일에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22)씨의 경우 다른 지역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재판을 받는 지역을 옮기는 ‘토지관할의병합심리’가 진행 중이어서 이날 재판에서 변론을 분리해 심리가 연기됐다.
김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22)씨는 군인 신분이라 군사법원에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와 최씨는 지난해 9월8일 경기 오산의 공장으로 피해자 A(사망 당시 16세)군을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오산시 내삼미동 야산의 무덤 주변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성년자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양과 정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A군을 유인해달라는 김씨 등의 제안을 수락해 A군에게 “싸게 문신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해주겠다”며 범행 장소로 유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와 최씨는 ‘가출팸’을 결성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미성년자들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고, 자신들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출팸 일원인 미성년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자신들과 함께 가출팸에서 생활하던 A군이 도망쳐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경찰에 진술해 처벌받게 되자, A군을 찾아내 범행했다. 변씨의 경우 피해자 B군과 일면식도 없지만 김씨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다음 재판은 12월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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