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 제재 과징금 적어 기업들 관심 없는듯”

세종=김준일 기자

입력 2019-10-23 03:00 수정 2019-10-23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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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강연서 “기업들 법규 준수해야”
재계 “법원서 뒤집어진 결정 많은데 공정위원장 인식 이해하기 어려워”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 간담회’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왼쪽 단상)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 CEO들에게 공정 경쟁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한국 기업들은 공정위의 과징금이 적어 공정위 제재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공정거래법을 준수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이지만 공정위 결정이 법원에서 빈번하게 뒤집힐 정도로 무리한 제재가 많은 현실을 간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 위원장은 22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서 “지난해까지 우리 기업들이 미국, 유럽연합(EU) 등 해외 경쟁 당국에 3조6000억 원의 과징금을 냈다”며 “국내에서도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재계는 한국이 과징금 처분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하는 거의 유일한 국가여서 기업들이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원장의 인식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과징금은 시장 크기와 비례하는 측면이 있는데, 시장 크기가 비교가 되지 않는 미국과 EU의 과징금을 국내와 수평 비교하며 예를 든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가 처분을 남발하고 있고, 행정처분인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형사고발까지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공정위 제재에 대해 기업들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는 비율은 2017년 20.2%에서 지난해 23%로 늘었다. 또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공정위 패소율(일부 패소 포함)은 2017년 26.9%, 지난해 27.3% 등으로 높아지고 있다. 기업 부담 증가와 행정력 낭비가 일부 일어나는 것이다.

한편 이날 조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를 제재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내부거래 확대는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기업의 효율성, 보완성, 긴급성이 있는 내부거래는 제재하지 않고 있다”며 “일본 수출규제는 긴급성 사유에 해당해 부당한 내부거래로 제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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