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채무조정 지원 대상 개인사업자-中企 대출로 확대

김형민 기자

입력 2019-10-23 03:00 수정 2019-10-2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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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에만 적용됐던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지원 대상이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대출로 확대된다.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워크아웃 대상 차주의 원금 감면 한도도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의 ‘취약·연체차주 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연체 기간에 따라 사전 지원, 프리워크아웃, 워크아웃 등 3단계로 나눠 지원하기로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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