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펀드’ 연루된 미래에셋대우…윤석헌 “법 위반 드러나면 검사”
뉴시스
입력 2019-10-21 15:26 수정 2019-10-21 15:26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이 드러나면 검사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PNP플러스가 포함된 컨소시엄과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PNP플러스는 조 전 장관의 5초 조카 조범동씨가 설립한 사모펀드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와 투자 자문 계약을 맺고, 서울시 와이파이 사업에 참여하는 등 코링크와 연계해 각종 의혹이 제기된 회사다.
PNP플러스가 미래에셋대우로부터 1500억원의 조건부 투자 확약서를 받는 과정에 증권사의 과도한 특혜가 제공됐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따라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증인으로 채택된 이종서 미래에셋대우 본부장에게 “미래에셋대우가 1500억원 대출확약서를 발급할 때 PNP플러스의 재무상태를 확인했느냐”며 “자기자본 3100만원, 매출액 0원 등의 재무상태를 알고 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 본부장은 “PNP플러스의 재무상태를 확인하고 있었고, 다만 아주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다”며 “증권사는 통상 신용으로 대출해주는 것이 아니고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본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PNP플러스는 기술도 없고, 프로젝트를 실행한 경험도 없는 회사였다”며 “PNP플러스의 임원이 집권 여당의 전직 보좌관인 것을 알고 있었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 본부장은 이에 대해 “그 당시에는 몰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은수 KTB투자증권 상무에게도 “PNP플러스가 투자의향서를 보내기 전에 PNP플러스가 2017년 8월 기준 회사채 기업신용등급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했느냐”고 질의했다. 김 상무는 이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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