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에 미성년 공저자 부정등재 교수 11명 적발

박재명 기자 , 최예나 기자

입력 2019-10-18 03:00 수정 2019-10-18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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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5개 대학 특별감사 결과… “아들 올린 이병천 교수 수사의뢰”

서울대 등 7개 대학의 교수 11명이 자기 논문 15건에 자녀 등 미성년자를 공동저자로 부당하게 등재한 사실이 교육부의 특별감사 결과 확인됐다.

교육부는 17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전국 15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성년 공저자 논문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대 수의과대 이병천 교수 등 5개 대학의 교수 7명은 자신의 논문이나 학술대회 논문집에 미성년 자녀를 저자로 올렸다. 교육부는 대학 편입 때 해당 논문을 활용한 이 교수 아들의 편입 취소를 해당 학교에 요청했다. 또 이 교수 아들의 서울대 수의과대 대학원 입학 과정에 이 교수가 개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중앙대 등 2개 대학의 교수 4명은 지인의 미성년 자녀 등을 논문에 저자로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올해 5월 50개 대학으로부터 자체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교수 87명이 자기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저자로 등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교육부는 50개 대학 중 자체 조사 결과가 부실해 신뢰도가 의심되거나 징계 수위가 다른 대학과 비교해 낮은 15개 대학을 선정해 이번에 특별감사를 벌였다.

고려대 서강대 등 35개 대학은 자체 조사 결과의 신뢰도가 높다는 점 등을 근거로 교육부가 특별감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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