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등 비주택도 임대차 신고해야”…서울시, 국토부에 건의
뉴스1
입력 2019-10-16 07:10 수정 2019-10-16 07:10
자료사진. 서울시내 공인중개소의 모습.© News1
국토교통부가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서울시가 상가 등 비주택도 신고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서울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박원순 시장 명의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다.
주요 내용은 국토부가 추진 중인 임대차 신고 의무제에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나 오피스텔, 고시원 등 비주택도 신고대상으로 포함해달라는 것이다.
앞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 말 국토부와 공동 검토·논의를 거쳐 임대차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시 매매와 마찬가지로 30일 이내에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부동산 매매 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2006년 도입)에 따라 실거래 정보를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신고나 등록임대사업자 신고 현황 등에 대해서만 임대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법안이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이 집계돼 임대차 정보 확보와 거래 투명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신고된 전월세 주택은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의제 처리돼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임대 수입에 대한 탈세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선 주택만 신고대상에 포함되고, 상가와 오피스텔,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개정안이 주택에만 한정돼 있어 추가로 개정 건의를 하게 됐다”며 “상가든 오피스텔이든 주택이든 모든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임대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가 임대차 계약 등에서도 공개된 임대차 정보가 없어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택만 신고 의무를 도입해서는 절름발이 제도밖에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법 개정 절차에 맞춰 먼저 현실화 가능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부터 시행한 뒤 비주택 부분으로 신고대상을 넓혀나간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주택의 범위가 광범위해서 제도를 처음 도입하면서 모든 것을 규율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기준을 쉽게 갖출 수 있는 주택부터 시작해 비주택으로 신고 대상을 넓혀가는 방안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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