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잉 737 맥스 연내 뜰까?…재운항 목표 잡았는데

뉴스1

입력 2019-10-15 07:31 수정 2019-10-1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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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서 열린 ‘이스타항공 B737 MAX8 기종 도입식’에서 승무원들이 축포를 쏘고 있다. (이스타항공 제공) 2018.12.26/뉴스1

두 차례 추락사고 여파로 전 세계적으로 운항금지 조치 중인 보잉 737 맥스 기종의 재운항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 보잉은 해당 기종의 재운항 시기를 올해 4분기로 잡은 상태다.

하지만, 미국 연방 항공 당국이 연내 재운항을 허가하더라도 업데이트된 소프트웨어(SW) 운항인력 교육에 필요한 시간, 국가별 규제 당국 간 운항 승인 시점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연내 운항 재개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랜디 틴세스 보잉상용기 마케팅 부사장은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서울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새 소프트웨어(SW) 개발에 대한 인증 절차를 진행 중으로 규제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이번 분기(4분기)에 운항을 재개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현재 보잉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조종특성향상시스템(MCAS)으로 불리는 자동 실속(失速) 방지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완료하고 미국 연방항공청(FAA) 등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보잉은 하드웨어 교체 및 훈련 시스템 변경 등도 새 소프트웨어에 따라 교체를 진행 중이다. 특히 하드웨어 변화로는 받음각 센서(AOA)에서 읽어오는 값이 불일치할 경우 경고 조명에 불이 들어오게 해 조종사들이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조종사의 업무 부하가 최대한 완화될 수 있도록 시스템 절차도 수정 중이다.

앞서 보잉 737 맥스 기종은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온에어 여객기 추락과 올해 3월 에티오피아 항공기 추락 사고를 겪은 이후 지난 3월 중순부터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40여개국에서 운항이 금지된 상태다.

국내에서는 이스타항공이 지난해 말 들여온 해당 기종 2대를 잠정 운항 중단했고 다른 항공사들의 도입 계획도 잠정 중단됐다. 당초 국내 항공사들은 지난 4월부터 올해 12월까지 대한항공 6대, 이스타항공 4대, 티웨이항공 4대 등 14대의 맥스 8을 도입, 투입할 예정이었다.

다만, 보잉의 목표대로 연내 운항재개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보잉도 연내 운항재개는 희망사항일뿐 규제당국과의 협업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틴세스 부사장은 “모든 737 맥스 기종의 이슈를 해결하고 안전한 상태로 운항 재개를 한다는 게 목표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규제당국”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최대 항공사 아메리칸항공도 올해가 아닌 내년 초부터 운항재개 목표를 세웠다. 미국 ABC방송, 워싱턴포스트 등 다수 외신에 따르면, 아메리칸항공은 내년 1월16일부터 해당 기종의 재운항을 계획 중이다. 아메리칸 항공은 온라인 성명을 통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인해 연방 항공 당국이 올해 말 재운항을 허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메리칸항공은 미국 내에서 보잉 737 맥스 기종을 가장 많이 보유한 3대 항공사 중 하나다. 유나이티드항공과 사우스웨스트항공은 아직 737 맥스 기종 운항 재개 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국내서 유일하게 맥스 기종을 보유 중인 이스타항공은 보잉과 미국 항공당국의 승인 작업을 살피는 한편, 아직까지 구체적인 투입 계획을 세우진 않고 있다.

국내의 맥스 기종 운항을 위해선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필요한데 국토부는 지난달 10일 맥스 기종의 영공통과 금지 내용을 담은 노탐(NOTAM·Notice To Airmen) 시한을 3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노탐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당국이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에 보내는 전문 형태의 통지문이다.

연장된 노탐의 발효 일시는 9월10일 오전 9시41분이며 종료 일시는 12월10일 오전 8시59분이다. 국토부는 일단 미 항공당국의 승인 절차를 지켜본 뒤 노탐 해제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항공업계에선 맥스 기종 재운항 시기를 보잉측보다 보수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운항이 승인되더라도 업데이트된 SW 운항인력 교육 등에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만큼 올해 안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또 국가별 규제 당국의 재운항 허용 시기도 상이할 것으로 보여 국제선 투입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일례로, 한국에서 맥스의 영공통과과 허용되어도 중국의 허가가 없으면 중국 영공을 통과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안전성이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기종을 도입하는 건 항공사들에 여러모로 부담”며 “조종사들의 시뮬레이션 훈련 등 후속절차도 필요해 신뢰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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