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주택 임대·매매업 법인 주담대에 LTV 40% 적용

뉴스1

입력 2019-10-14 10:58 수정 2019-10-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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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 News1

14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임대업·매매업 법인과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40% 규제를 적용한다. 개인이 무늬만 법인을 만들거나 매매업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등 규제를 우회해 주담대를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또 이달 중에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고가주택(시가 9억원 이상)을 보유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에 대해 공적보증을 제한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각 금융업권에 대해 주택임대업·매매업 법인 등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LTV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행정지도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일 발표한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다. 당시 정부는 최근 서울 강남4구 등을 중심으로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등 과열 징후가 감지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을 점검하고 기존 대출규제를 보완하기로 했다.

우선 예고한 대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개인사업자 주담대 LTV 규제를 확대한다. 기존에 주택임대업자 주담대에 대해서만 도입된 LTV 40%를 주택매매업자에게도 적용한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법인에도 LTV 규제를 도입한다. 개인이 무늬만 법인을 만들어 규제를 우회해 주담대를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또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40%, 조정대상지역 60%)의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한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에 LTV 규제를 적용한다. 현재는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해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 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행정지도에 따른 LTV 규제는 이날부터 신청하는 신규대출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전날(13일) 이전에 Δ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Δ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Δ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후속조치 사항을 담은 각 금융업권 감독규정은 이달 중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다음 달 금융위 의결을 거쳐 개정·시행된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에 대해서도 주금공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달 중 보증규정을 개정해 규제를 강화한다. 시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2주택 이상 보유가구,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가구만 보증을 제한했다.

금융당국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과 함께 주택매매 이상거례 사례에 대해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조사에서는 주택매수를 위해 조달한 금융기관 대출 항목에 대한 점검이 최초로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일선 지자체에서 차질없이 금융기관 대출 부문을 점검할 수 있도록 오는 15일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점검방법을 안내한다.

(서울=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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