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차명주식 실명전환 10년간 1조원↑…과징금 이상 제재 無

뉴시스

입력 2019-10-11 10:26 수정 2019-10-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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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회장, 이호진 전 회장, 홍원식 회장 등 포함


주요 상장기업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이 차명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실명으로 전환한 금액이 지난 2010년 이후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의 소극적 대처가 지적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코스피·코스닥 등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주요 주주가 차명으로 소유하던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한 건수는 모두 64건, 전환 당시의 지분가액은 약 1조35억원으로 집계됐다.

실명전환자 명단에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1092억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2525억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1826억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명을 통한 금융거래는 고액 자산가들의 조세포탈, 편법 상속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금융실명법 위반사항이 될 수 있다. 또 자본시장법상 실소유 대주주의 주식보유 공시의무 위반이 될 수 있어 금융당국의 제재 사항에도 해당된다.

그러나 정 의원은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내역 64건 가운데 단 한 건도 금융실명법상 과징금 이상의 제재 조치가 부과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국세청에 이들에 대한 증여세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조세 부과를 요청한 사례는 전무하고 관련된 행정 제재 역시 솜방망이에 가깝다”며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행위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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