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단, 그물규격 위반 중국어선 4척 나포…담보금 2.9억 징수
뉴스1
입력 2019-10-10 17:05 수정 2019-10-10 17:05
(서해어업관리단 제공)© 뉴스1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학기)은 5일~9일까지 서해상 조기어장 형성에 따른 중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해 중국 자망어선 4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포된 중국어선들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 허가는 받았으나, 어획강도를 높이기 위해 그물코 기준 규격(50mm 이하 사용금지)보다 작은 평균 41mm의 자망그물을 사용해 조기 등 7톤 이상(7744kg)의 어획물을 불법 어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이들 어선을 압송해 세부조사를 실시하고, 총 2억9000만원(4척 합계)의 담보금을 납부하도록 한 뒤 2척은 석방했다. 나머지 2척도 10일 오후 석방할 예정이다.
김학기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어업주권 수호 및 서해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할 것”이라며 “남해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더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들어 무허가어선 3척을 포함한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 25척을 나포해 담보금 11억 8000만원을 징수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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