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씨, 상속세 냈나요?”…기재위 국감 ‘조국 이슈’로 시작
뉴스1
입력 2019-10-10 10:44:00 수정 2019-10-10 10:44:43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상속세 납부 문제가 불거졌다.
이날 첫 질의에 나선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지난 4일 기재부 국감에서 조국 부인 상속세 탈루의혹과 차명투자 의혹에 대해 확인을 해달라 했는데 정경심씨 상속과 관련해 모친으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가 됐느냐”고 질의했다.
앞서 엄 의원은 정 교수가 지난 2015년에 19억원 상당의 토지를 상속받을 때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엄 의원은 “다른 금융자산은 제외하더라도 토지의 재산가액이 19억원을 넘고 해당 토지에 대한 근저당 설정 기록이 없다는 점 그리고 점포당 임차보증금 주변 시세가 1000만~2000만원에 불과해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며 “상속세를 납부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엄 의원에 지적에 “개별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아시다시피 상속세 신고여부에 대해서는 엄중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어 “참고적으로 말하면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여러명 있다”며 “그럼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상속인 중 어느 한명이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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