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캐스트 주가 조작, 항소심도 실형…“공시제도 퇴색”
뉴시스
입력 2019-10-08 11:50 수정 2019-10-08 11:50
'황우석 테마주' 내세워 주가 부양 혐의
항소심 "일부 무죄지만 공시제도 퇴색"
원영식 회장, 공모 인정 안 돼 2심 무죄
‘황우석 테마주’를 내세워 코스닥기업 홈캐스트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지만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홈캐스트 전 최대주주 장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보석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장씨는 이날 다시 수감됐다.
투자자로 참여한 원영식(57) W홀딩컴퍼니 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홈캐스트 전 대표 신모(48)씨, 전 전무 김모(45)씨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1심과 달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주가조작 실무를 담당한 혐의를 받는 김모(45)씨와 윤모(51)씨에게는 일부 무죄가 인정돼 각각 징역 3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1심과 달리 징역 2년,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들 역시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여러 부정한 수단, 위계를 사용해 액수를 알 수 없는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미공개 중요정보를 가지고 주식을 거래해서 이득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봤다.
▲지난 2014년 4월7일 대주주인 장씨와 특별관계인이자 홈캐스트 2대주주로서 장씨의 우호지분으로 알려진 A, B사 명의 옛 주식이 전부 처분된 사실을 은폐한 점 ▲에이치바이온이 투자하기로 한 40억원이 홈캐스트 자금인데 에이치바이온이 스스로 투자하고, 황우석 박사가 투자할 것처럼 순차 공모한 뒤 주가를 인위로 부양한 점 등이다.
재판부는 “장씨 등은 ‘황우석 주’, ‘황우석 효과’ 기대심리를 이용했고, 투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해 허위, 부실 정보를 공표하면서 기업 공시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켰다”며 “유가증권 거래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수익 규모와 실현방법, 실현시점에 개별 차이가 있지만 인위로 부양한 홈캐스트 주가를 통해 상당 규모에 이르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보유할 수 있었다”며 “범행 수법, 위험성, 범행이득 취득 규모를 보면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거래 이후 인위로 부양해 형성된 홈캐스트 주가가 일거에 폭락하거나 경영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됐다고 보이진 않았고, 당시 매수했던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재산 손실이나 직접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범행 이후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에이치바이온이 홈캐스트 주식을 추가로 매수해서 홈캐스트의 최대주주가 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원 회장의 경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허위 공시와 관련해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1심은 “개인 이득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상호 투자 외관을 만들어 시장의 오인을 불러 주가 부양의 효과를 누렸다”며 “이렇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은 일반 투자자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만들 수 있다”고 장씨 등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장씨 등은 지난 2014년 4월 호재성 정보를 꾸며 홈캐스트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법으로 26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홈캐스트 인수를 위해 거액의 대출을 받았지만 영업부진 등으로 경영난을 겪자, 신씨와 함께 황 박사가 대표이사로 있는 비상장 바이오 업체 에이치바이온과 줄기세포 및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한다며 서로 거액을 투자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로 모의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지난 2014년 4월 홈캐스트는 에이치바이온에 250억원을, 에이치바이온은 홈캐스트에 40억원을 유상증자하는 등 상호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홈캐스트 주가가 3000원대에서 1만5000원 가까이 치솟자 장씨는 즉시 회사 경영권을 포기하고 보유주식을 매각해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시스】
항소심 "일부 무죄지만 공시제도 퇴색"
원영식 회장, 공모 인정 안 돼 2심 무죄
‘황우석 테마주’를 내세워 코스닥기업 홈캐스트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지만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홈캐스트 전 최대주주 장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보석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장씨는 이날 다시 수감됐다.
투자자로 참여한 원영식(57) W홀딩컴퍼니 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홈캐스트 전 대표 신모(48)씨, 전 전무 김모(45)씨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1심과 달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주가조작 실무를 담당한 혐의를 받는 김모(45)씨와 윤모(51)씨에게는 일부 무죄가 인정돼 각각 징역 3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1심과 달리 징역 2년,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들 역시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여러 부정한 수단, 위계를 사용해 액수를 알 수 없는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미공개 중요정보를 가지고 주식을 거래해서 이득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봤다.
▲지난 2014년 4월7일 대주주인 장씨와 특별관계인이자 홈캐스트 2대주주로서 장씨의 우호지분으로 알려진 A, B사 명의 옛 주식이 전부 처분된 사실을 은폐한 점 ▲에이치바이온이 투자하기로 한 40억원이 홈캐스트 자금인데 에이치바이온이 스스로 투자하고, 황우석 박사가 투자할 것처럼 순차 공모한 뒤 주가를 인위로 부양한 점 등이다.
재판부는 “장씨 등은 ‘황우석 주’, ‘황우석 효과’ 기대심리를 이용했고, 투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해 허위, 부실 정보를 공표하면서 기업 공시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켰다”며 “유가증권 거래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수익 규모와 실현방법, 실현시점에 개별 차이가 있지만 인위로 부양한 홈캐스트 주가를 통해 상당 규모에 이르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보유할 수 있었다”며 “범행 수법, 위험성, 범행이득 취득 규모를 보면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거래 이후 인위로 부양해 형성된 홈캐스트 주가가 일거에 폭락하거나 경영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됐다고 보이진 않았고, 당시 매수했던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재산 손실이나 직접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범행 이후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에이치바이온이 홈캐스트 주식을 추가로 매수해서 홈캐스트의 최대주주가 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원 회장의 경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허위 공시와 관련해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1심은 “개인 이득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상호 투자 외관을 만들어 시장의 오인을 불러 주가 부양의 효과를 누렸다”며 “이렇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은 일반 투자자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만들 수 있다”고 장씨 등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장씨 등은 지난 2014년 4월 호재성 정보를 꾸며 홈캐스트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법으로 26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홈캐스트 인수를 위해 거액의 대출을 받았지만 영업부진 등으로 경영난을 겪자, 신씨와 함께 황 박사가 대표이사로 있는 비상장 바이오 업체 에이치바이온과 줄기세포 및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한다며 서로 거액을 투자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로 모의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지난 2014년 4월 홈캐스트는 에이치바이온에 250억원을, 에이치바이온은 홈캐스트에 40억원을 유상증자하는 등 상호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홈캐스트 주가가 3000원대에서 1만5000원 가까이 치솟자 장씨는 즉시 회사 경영권을 포기하고 보유주식을 매각해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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