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정경심 교수 수익, 대여 또는 차명투자 답변 어려워”
뉴스1
입력 2019-10-08 11:20 수정 2019-10-08 11:20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10.8/뉴스1 © News1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에게서 매달 받은 860여만원 수익이 “투자인지 대여인지 제한된 지식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윤 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검찰이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한 조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17년 2월24일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코링크PE 사무실에서 정 교수, 정 교수 동생과 코링크의 신주 250주를 5억원에 인수하는 유상증자 계약을 체결했다.
조씨는 정 교수 등의 투자금에 대해 회사자금을 유용해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 주기로 마음먹고, 이를 위해 같은 날 담당 임직원과 함께 코링크PE와 정 교수 동생을 계약 명의자로 하는 허위의 경영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860만8333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정 교수 등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고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까지 코링크에서 부담하는 내용이었다.
이날 금감원 국감에서는 정 교수의 수익이 대여 수익인지, 차명투자 수익인지로 논란이 일었다. 김병욱 의원은 “일정액을 투자하고 매달 860만원 받았다면 고정수익이다, 대법원 판례도 상황 관계없이 고정수익이 확정되면 대여로 본다”며 “대여가 맞지 않냐”라고 물었다.
윤 원장은 “그런 면도 있고, 투자 성격도 있을 것 같아서 제한된 지식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런 답변 태도는 야당 의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소장을 통해서 차명투자가 확인됐는데 답변을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차명투자가 맞냐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에 윤 원장은 “세부적 내용을 보고 말하는 게 옳다”고 말을 아꼈다.
김 의원은 “금융가에 널리 퍼진 이야기인데 혼자 모르는 척하나, 소비자 보호를 책임지는 금감원 원장으로서 명확히 말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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