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北 유입설에…방역당국 “접경지 하천·도로·사람·차량 대대적 소독”

뉴시스

입력 2019-10-04 13:07 수정 2019-10-04 13:07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DMZ·민통선 중심 소독…방역부스 22개 추가 설치"
"멧돼지 개체수 조절 힘들어…포획 최대 4.7배 확대"



비무장지대(DMZ)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를 보유한 멧돼지가 발견되고, 경기 북부에 이어 최전방 지역인 인천 백령도에서도 의심 사례가 나오면서 북한으로부터 ASF가 유입된 것 아니냐는 가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발생 2주가 넘어가는 시점에도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가축 전염병의 유입 경로를 찾아내지 못한 당국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멧돼지가 발견된 만큼 접경 지역에서의 소독 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우선 대응할 계획이다.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성 판정을 받은 멧돼지 사체가 나온 만큼 대책을 집중하겠다”며 “DMZ 내와 민통선, 민통선 밖 접경지에 대해 대대적인 소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임진강과 한탄강, 북한강 등 지류가 있는 접경 지역 하천을 중심으로 주변 도로까지 집중 소독하고 군인과 차량 등의 소독에도 집중할 계획”이라며 “오는 8일까지 현재 46개 수준인 방역 부스를 22개 추가로 설치하고 미(未)설치 지역엔 간이 방역 초소를 둬 군인이나 차량이 오고 나갈 때 철저히 소독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농가 단위에서의 방역도 3중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강화할 계획이다. 축사나 울타리 등 점검·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방역이 미흡한 축사엔 기피제를 배포하는 등 야생 멧돼지가 민가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멧돼지뿐 아니라 조류나 설치류 등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여러 야생 생물의 축사 진입을 차단하는 요령을 농가에 배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3일 환경부는 경기 연천군 DMZ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남방한계선 전방으로 약 1.4㎞ 떨어진 지점으로, 북한보다 남한에 가깝다. DMZ에서 멧돼지가 발견된 건 지난 6월에도 2건 있었지만, ASF 바이러스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접경지까지 범위를 넓혀 보면 총 261건의 조사가 이뤄졌고, 이번 건을 제외한 260건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지난달 17일 ASF가 국내에서 처음 발병한 이후 아직까지 명확한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멧돼지를 통해 북한으로부터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ASF 발생지가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데다 국정원을 통해 평안북도 내 돼지가 전멸했다는 소식이 나온 상황이어서 이 가설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북한과 달리 남방한계선 일대에 설치된 철책은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DMZ로부터 멧돼지 등 야생 동물이 남측으로 넘어 올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다만 북한으로부터 유입되는 하천수를 통해 분변이나 미생물이 유입될 순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다. 환경부는 북한에서 ASF 발생 사례가 나온 후 5~6월 접경지 시·군을 중심으로 멧돼지 포획 수를 늘려 대응해 왔으며 DMZ에서 바이러스를 보유한 폐사체가 나온 것을 계기로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준희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전국적으로는 기존 대비 2배로 멧돼지 포획을 늘렸고, 지난 8월 기준 접경지에선 4.7배까지 확대했다”며 “ASF가 발생한 지역에선 총살로 멧돼지가 피를 흘리면 바이러스를 옮기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총기 포획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멧돼지의 경우 번식력 때문에 개체 수 조절이 매우 힘들다”며 “추가 조치는 검토 중”이라고 했다.

【세종=뉴시스】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