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유튜브·애플 ‘음원저작권료’ 토종업체 비해 덜 낸다”

뉴스1

입력 2019-10-03 08:15 수정 2019-10-03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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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유튜브·애플뮤직 등 국내에서 활발하게 영업 중인 글로벌 업체들이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토종 업체들에 비해 ‘음원저작권료’를 덜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소비자의 음악플랫폼 이용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유튜브·유튜브레드·애플뮤직·구글뮤직 등 해외업체들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6%에 이르렀다.

문제는 이러한 해외업체에 국내 음원징수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유튜브와 유튜브뮤직은 서비스 형태가 ‘음원 서비스’가 아닌 ‘동영상 서비스’로 분류돼 음원 전송 사용료 징수규정을 적용할 때 원천적으로 제외 되고 있다.

해외 사업자들은 신탁관리단체와 개별적으로 사용료를 계약하다보니 정확한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문체부는 “유튜브는 영상콘텐츠에서 발생하는 광고수익을 유튜버와 유튜브 간 55 대 45로 나누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비율은 각각의 계약마다 상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유튜브 동영상 콘텐츠에서 음원이 활용되는 경우 저작권료에 대한 정산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구체적으로 공개한 기준이 없으며 회사 방침상 이러한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 의원은 전했다.

한 의원은 또 애플이 우리나라 음원징수규정을 따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기준에 맞춰 배분 비율을 적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올해초 보도자료를 내고 애플뮤직은 음원과 실시간 라디오, 음악 소셜네트워크 등이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해 국내 사업자와는 달리 예외적인 적용을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다양한 서비스들을 결합해서 제공하고 있는 것은 국내 사업자들도 동일한 상황이기에 여전히 공정한 경쟁이 불가한 실정”이라며 “특히 올해초 음원저작권료 인상으로 국내 음원서비스의 월이용료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유튜브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업체들의 피해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국내 진출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되는 세계최대 음원 서비스사 스포티파이, 아마존까지 음원사용료 징수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경우, 글로벌 업체의 국내 점유율 확대로 인해 국내업체가 고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저작권료 총액 역시 감소할 것”이라며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점검은 물론이고,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는 징수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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