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기아차, 불법파견 860명 직접 고용하라”

박은서 기자 , 배석준 기자

입력 2019-10-01 03:00 수정 2019-10-0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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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공장 협력업체 관련 시정지시, 25일내 미이행땐 최대 86억 과태료

정부가 기아자동차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해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며 기아차에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30일 기아차 화성공장 협력업체 16개사 근로자 860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 명령서를 기아차에 보냈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기아차의 불법 파견과 관련해 시정 지시를 내린 것은 처음이다.

이번 시정 지시는 올 7월 검찰이 박한우 기아차 사장과 화성공장 전 공장장 A 씨 등을 불법 파견 혐의로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박 사장과 A 씨는 자동차 생산 업무를 비롯해 151개 공정에 협력업체 근로자를 불법 파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기아차 사내협력사 16곳의 근로자들이 자동차 조립, 도장(塗裝) 같은 직접생산 공정에서 일한 것과 원청의 업무 지시를 받는 ‘출고 전 검사’ 등 간접생산 공정 일부에서 일한 것이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고용부는 검찰의 이 같은 판단에 따라 해당 공정에 근무했던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 시정 지시 대상에 포함했다. 기아차는 앞으로 25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 1인당 1000만 원씩 최대 86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접 고용을 계속 거부하면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올라간다.

기아차는 이날 "협력업체 노동자를 지속적으로 직접 고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기아차는 협력업체 근로자 1862명을 직접 고용한 데 이어 올해 추가로 525명을 채용 중이다.

앞서 고용부는 2017년 파리바게뜨 가맹점의 제빵기사들과 지난해 한국GM의 창원공장 사내하청 근로자 774명을 불법 파견으로 판단하고 직접 고용을 명령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는 본사의 자회사 소속이 됐지만 한국GM은 고용부의 조치에 불복해 검찰의 보강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박은서 clue@donga.com·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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