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모펀드-인턴조작-증거인멸에 조국 부부 공모’ 판단

황성호 기자

입력 2019-10-01 03:00 수정 2019-10-0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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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혹 파문]조국 장관 소환 기정사실화
부인 사모펀드 직접투자 정황… 재산신고 당사자 몰랐는지 의문
조국, 딸 논문교수 아들에 직접 전화… 자택 PC서 인턴증명서 발견돼
하드교체때 1시간 함께 머물러 자산관리인 행위 알았을 가능성


조국 법무부 장관(54)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소환이 임박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57)를 넘어 조 장관이 직접 관여한 부분에 대한 막바지 정밀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 교수의 진술 태도에 따라 조 장관의 소환 시기나 방식 등이 달라질 수 있지만 조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는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조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도 조 장관의 신분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장관이 최소한 3가지 의혹에서 정 교수와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조 장관 일가가 10억5000만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펀드’(블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관련 의혹이다. 조 장관은 블루펀드가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처를 알 수 없었고, 코링크PE 운용에도 관여한 바 없다고 수차례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수감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 등으로부터 이 같은 주장과 상반된 관련자 진술이나 정황을 다수 포착했다. 정 교수가 코링크PE 운영에도 직접 개입했고, 정 교수의 동생은 2017년 3월 정 교수로부터 받은 돈으로 코링크PE의 주식을 사들였다. 정 교수는 코링크PE가 인수한 2차전지 업체 WFM으로부터 석연치 않은 고문료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조 장관 일가가 코링크PE를 통해 사실상 주식에 직접 투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없는 대신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만 할 수 있다. 주식을 팔지 않으면 백지신탁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상 조 장관이 공직자 재산신고 당사자이기 때문에 검찰은 가족의 자산 대부분이 해당 펀드에 투자된 경위를 몰랐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조 장관이 교수로 재직했던 서울대 법대 산하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 발급 과정은 정 교수보다는 조 장관이 직접 해명해야 하는 의혹이다. 조 장관은 2009년 당시 ‘스펙 품앗이’ 의혹이 있는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에게 직접 전화를 해 세미나에 초대했다. 당시 이 증명서를 조 장관 딸이 한영외고에 직접 가져다 냈다. 그런데 딸과 장 교수 아들의 증명서는 조 장관의 자택 PC에서 발견됐다. 조 장관은 앞서 “인턴 활동 증명서 발급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장 교수의 아들도 모른다”고 했다.

이번 사건이 불거진 뒤 벌어진 증거 인멸을 조 장관이 ‘방조’했다는 의혹도 검찰은 수사하고 있다. 조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인이었던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37)는 8월 28일 조 장관 자택의 PC 하드디스크를 바꿀 당시 “조 장관과 1시간은 함께 자택에서 머물렀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김 씨는 또 “조 장관이 그때 자신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가족이 아닌 사람이 집 안에서 1시간 가까이 같이 있었지만 무엇을 하는지 관심을 보이지 않은 건 조 장관이 김 씨의 행위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라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한 사학재단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를 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은 뒤 이를 전달한 A 씨에 대해 30일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는 웅동학원의 이사였던 조 장관의 친동생(52)에게 뇌물 수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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