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고양창릉’ 일부 토지 경매…보상 앞둬 관심

뉴시스

입력 2019-09-30 17:01 수정 2019-09-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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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내달 8일 고양시 덕양구 전 1322㎡ 신건 입찰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인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에 속해 향후 토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토지가 경매시장에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토지보상 및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경매3계는 내달 8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에 위치한 밭 1322㎡를 신건으로 입찰 받는다.

감정평가액은 6억4513만6000원으로, 1㎡당 48만8000원이다. 경매신청 채권자는 원당농협이며 청구 채권액은 3억3930만9718원이다. 이외 후순위로 1억 원의 개인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토지 지상에는 창고, 화장실, 사무실 등이 있지만 매각에서는 제외된다.

이 토지는 고양 창릉 지구가 지난 5월 수도권 3기 신도시 예정지로 확정·발표된 이후 처음 나온 경매 물건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크다. 지존에 따르면 내년에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도시공원 일몰 등으로 전국에 역대 가장 많은 45조 원의 토지 보상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양창릉 지구 813만 ㎡ 크기에 주택 3만8000세대와 산업·문화시설 등이 지을 예정으로,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다.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정부는 내년 2월께 이 지역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하고 토지 보상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낙찰을 받더라도 토지보상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돼 투자에 주의가 당부 된다.

이 토지의 지목은 ‘전’(밭)이지만, 고물상 야적장으로 사용되다 현재는 방치된 상태다.

낙찰자는 야외에 방치된 물건들을 정리하고, 원래 용도에 맞게 밭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농지취득자격증명과 원상복구계획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매각결정기일이 ‘입찰일로부터 1주일 이내’로 촉박해 법원의 매각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만약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매각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물론, 입찰보증금까지 몰수될 수 있다.

또 토지 보상에 따른 차익 실현이 가능할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시장 상황에 따라 토지 보상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고양창릉은 오는 2021년부터 편입 토지보상이 이뤄질 예정인데, 토지보상 기준은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사업인정 시점인 2020년 표준지가가 된다.

다만 최근 수도권 지역 땅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지구 내 내년도 공시지가가 급등해 인접지역 공시지가 보다 30%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민공람 시점의 표준지가(올해 공시지가)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면 토지보상금이 크게 감액돼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존 신태수 대표는 “이 토지는 고양창릉 지구가 정부의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으로 입지가 확정·발표된 이후 이곳에서 입찰에 부쳐지는 최초의 경매물건으로 시장의 관심이 많다”면서도 “토지보상금을 노리고 이른바 ‘묻지 마 투자’에 나설 경우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며 신중한 투자 결정을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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