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불공정 채용없도록 채용절차법 집중신고기간 운영”

뉴시스

입력 2019-09-30 14:47 수정 2019-09-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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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결과 발표에 대한 정부 입장 브리핑서 밝혀
채용절차법 관련 10월 중 집중신고기간 운영 방침



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자 가운데 333명의 불공정 의심사례를 적발한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해 유사한 불공정 채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 차원의 채용비리 근절 방안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상세히 분석해 감사원 지적사항과 유사한 불공정 채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공공기관 채용이 공정하고 능력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블라인드 채용을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고용부는 아울러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과 관련해서는 10월 중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채용절차법은 구직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개인정보 요구와 수집을 금지하고, 채용과 관련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및 금품 수수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장관은 “현장에서 채용절차법이 안착될 수 있도록 10월 중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지방관서를 통해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도·점검도 지역별로 실시해 개정 채용절차법을 준수하고 법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채용절차법을 통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근절되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다”며 “정부는 공공부문의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감사원은 이날 서울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주)한전KPS 등 5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실시한 공익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5개 기관의 정규직 전환자 3048명 가운데 333명(10.9%)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등 불공정 의심 사례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는 그동안 범정부 합동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태 점검을 벌였던 것과는 별개로 공익감사가 청구된 5개 공공기관에 대한 비정규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등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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