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차로이탈 경고장치’ 의무 부착인데…진행률 57%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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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9-29 14:06 수정 2019-09-2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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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이탈 경고장치 부착 현황.(민경욱 의원실 제공)

내년 1월부터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이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최고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여전히 6만여대 차량은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말 현재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의무장착 해야 하는 차량은 총 15만989대 중 57%인 8만5580대만 해당 장치를 부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부착 차량은 6만5409대에 달한다.

차종별로는 승합차가 4만8955대 가운데 59%인 2만7618대가 부착했으며, 화물과 특수차량은 10만2034대 가운데 57%인 5만7309대가 부착했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전체 5093대 가운데 3445대가 부착해 총 68%의 장착률을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Δ경북 65%(1만1353대 중 7352대) Δ전남 63%(1만1761대 중 7376대) Δ대전 62%(3905대 중 2406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제주는 2573대 가운데 48%인 1244대만 부착해 장착률이 가장 낮았으며 Δ서울 49%(9224대 중 4525대) Δ경기 51%(3만2189대 중 1만6452대) Δ대구 52%(5173대 중 2672대) 순이었다.

국토부는 지난달 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차로이탈 경고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LDWS 미부착 차량에는 1차 적발 시 50만원, 2차 적발 시 100만원, 3차 적발 시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LDWS 장착 비용 50만원 가운데 20만원은 국비로, 20만원은 지방비로 보조하고 나머지 10만원은 버스회사 등이 부담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지자체, 버스·화물 운수업계 간담회 등을 실시해 운수회사별 미부착 차량에 대해 연내 장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경욱 의원은 “차선이탈 경고장치 부착 보조금을 놓고 불법행위가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을뿐 아니라 업체 간 가격 담합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 지원을 악용해 운송사업자가 장치 장착 후 보조금을 청구하면 제품 장착업체에서 상품권, 현금 등으로 페이백을 하는 방식의 불법행위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토부는 지난 7월 버스와 화물차 등 각 단체와 회원사에 보조금 부정수급과 같은 보조사업 추진에 저촉되는 사례 발생 시 검찰청에 고소·고발 조치를 하는 등 엄중히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민 의원은 “버스나 화물차 등 대형차량 운전자들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차로이탈 경고장치 부착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만 올해 말까지 설치를 마쳐야 할 차량이 수만 대에 달하고,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조금도 수백억 원인 만큼 정부는 페이백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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