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까지…’ 우여곡절 수사끝 고유정 범행 정황증거 잡아

뉴스1

입력 2019-09-26 14:27 수정 2019-09-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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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고유정(36)이 얼굴을 가린 채 지난 6월6일 제주 동부경찰서 조사실에서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 © News1
제주에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고유정(36)이 의붓아들 사망사건의 용의자로 특정됐다.

고유정은 전 남편 살해 때와 마찬가지로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의붓아들 사망사건 관련해 고유정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고유정의 의붓아들 A군(만 4세)은 지난 2월28일 청주에 왔다. 고유정의 현재 남편 B씨(37)와 그의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A군은 이전까지 제주 친가에서 지냈다.

A군은 청주에 온 지 사흘 만인 지난 3월2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친부 B씨는 전날 오후 10시쯤 A군을 먼저 재우고 2시간여 뒤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잤다.

전날 이들과 함께 카레로 저녁을 먹은 고유정은 두 사람과 다른 방에서 잠을 잤던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A군의 몸에 시반(사후 피부에 생기는 현상)과 사후강직(굳음)이 나타난 상태였다. 아이의 코 주변과 침대에서 혈흔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군의 사인을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했다. 아이 몸에서 타살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외상은 나오지 않았다.

약물이나 독물도 검출되지 않았다. 국과수는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여 이 같은 내용을 경찰에 통보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과 현 남편. © News1
국과수 결과를 토대로한 경찰 수사는 고유정의 살해와 함께 잠을 잔 친부 B씨의 과실치사 두 가지 가능성으로 좁혀졌다.

경찰은 수사 초기 B씨의 과실치사 가능성에 다소 무게를 뒀다. B씨에게서 졸피뎀 등 약물이 검출되지 않은데다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B씨는 경찰의 수사가 자신에게 쏠린 것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고 급기야 지난 6월 ‘고유정이 아들을 죽인 것 같다’며 살인 혐의로 고유정을 검찰에 고소했다.

여기에 맞서 고유정도 혐의 부인과 함께 7월 명예훼손과 가정폭력 혐의로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고유정은 고소장에서 ‘B씨가 자신을 의붓아들을 사망사건의 가해자로 몰고 간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엇갈린 주장은 계속됐다. B씨는 사건 전후 여러 정황을 제시하며 줄곧 고유정의 범행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 자신을 향한 경찰 수사에 강하게 반발하며 언론 인터뷰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고유정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B씨의 잠버릇을 거론했다. B씨가 잠결에 다리 등 신체로 아이를 압박했을 가능성이다.

평소 B씨와 주고받은 스마트폰 메시지에도 잠버릇과 관련된 대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군이 집안에서 숨진 탓에 목격자나 CCTV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했고, 두 사람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경찰은 수사의 진척을 보지 못했다.

경찰은 공식적으로 고유정을 5차례, B씨를 1차례 각각 조사했다. 대질조사도 1차례 벌였다. 고유정을 상대로 비공개 조사도 수차례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외부자문과 프로파일러 투입해 조사를 벌이는 등 다양한 수사와 조사 끝에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직접증거는 없지만, B씨에게서 고유정이 처방받은 특이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과 고유정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등이 유력한 정황증거로 전해졌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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