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왜 안줘”…재력가 내연녀 살인미수 30대, 1심서 징역 10년

뉴스1

입력 2019-09-26 08:23 수정 2019-09-2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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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을 빌려주지 않았다며 재력가 내연녀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사기범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우모씨(33)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이유로 피해자를 칼로 난자하는 등 범행경위, 수단에 비추어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 외에도 동시다발적으로 사귀던 여러 여성들로부터 금전을 빌려 변제하지 못했다”며 “다만 사실혼 관계의 처 사이에 아들이 있다고 호소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재력가 내연녀 김씨의 여행가방에 든 것이 ‘3억’이 아닌 ‘잠옷’이라는 말에 격분해 우씨의 집 안방에서 흉기로 김씨를 20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칼에 찔린 김씨는 아파트에서 도망쳐 나와 목숨을 건졌다. 우씨는 이후 본인의 아파트에 방화해 자살을 시도했다.

이밖에도 우씨는 공범 3명과 함께 2017년 12월부터 카카오톡 모임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들에게 아파트 개발자금, 상가임대 수익을 명목으로 4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우씨 일당은 캐피탈 금융회사들이 운행거리가 많지만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중고차들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가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해준다는 점을 악용, 이 차들로 16억2210만원을 대출하고 명의 대여자에게 대출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등 불법적으로 렌터카 사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기)도 받았다.

우씨와 검찰 모두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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