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만 징계 20명…징계 사유는 음주운전 ‘최다’
뉴스1
입력 2019-09-26 06:05 수정 2019-09-26 06:05
© News1 장수영
올해 1~7월 국토교통부 산하 공무원들의 징계건수가 지난해 수준까지 육박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끊이질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토부 소속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20명이다.
징계를 받은 국토부 공무원은 2016년 32명에서 2017년 23명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25명으로 소폭 늘었다. 이 추세라면 올해는 지난해 징계 인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직’ 이상의 중징계는 올해 1~7월 7명으로 지난해 3명을 이미 넘어섰다. 2016년과 2017년 중징계 공무원은 각각 8명, 7명이었다.
올해 결정된 징계를 살펴보면 음주운전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수수가 4명, 공직자 재산신고 성실등록의무 위반 2명, 성희롱·재물손괴·폭행, 교육과정 관리 소홀이 각각 1명씩이었다. 중징계 공무원 7명의 징계 사유는 모두 음주운전과 향응수수다.
기관별 징계자를 살펴보면 국토부가 5명, 서울·부산·원주·익산 등 각 지방국토관리청이 총 12명이었다. 그 외 국토지리정보원,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한명씩이다.
안호영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까지 시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에 대해 관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해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경고 수준으로 끝났던 공무원들의 일탈행위를 최근 수년간 강화해 모두 징계를 내리고 있다”며 “과거 주기적으로 하던 감사를 최근 상시 감사 체계로 바꿔 가동하고 있고, 특별 교육 등 비위 예방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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