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인스타그램 판치는 의료광고 99.3%가 불법 “믿지 마세요”

뉴스1

입력 2019-09-24 12:05 수정 2019-09-2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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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데이 얼굴축소, 통증 없고 멍 없이 단 하루만에 얼굴이 반쪽’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같은 의료광고가 홍수를 이루고 있지만 대부분이 불법 광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시민모임,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과 고동으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등 SNS 매체의 의료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 833건 중에서 사전심의필증을 받은 광고는 6건(0.7%)에 불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53조는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면제해 주는 이벤트성 가격할인 광고,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마치 치료 효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과의 비교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사전 심의도 필수다.
의료법 위반 의심 의료광고 유형(한국소비자원 제공)© 뉴스1

소비자원에 적발된 의료광고를 유형별로 보면 ‘이벤트성 가격할인’이 46.8%(390건)로 가장 많았다. 환자의 개인 치료 경험담도 38%(316건)에 달했으며 Δ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 비교(5.3%) Δ치료 효과 보장(3.2%) Δ공인되지 않은 수술·시술명(1.7%) 등이 뒤를 이었다.

SNS 매체별로는 인스타그램이 432건(51.9%)으로 의료광고 절반 이상이 몰려있었다. 유튜브가 156건(18.7%)으로 2순위를 차지했으며 페이스북에서는 124건(14.9%)의 의료법 위반 의심 광고가 적발됐다.

의사가 직접 광고에 출연해 소견을 말하는 형태의 광고도 심의 대상에 올랐다.

소비자원은 “의료법은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정보와 함께 제공되는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 형태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며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법 위반 의심광고 유형(한국소비자원 제공)© 뉴스1

소비자원은 온라인이나 SNS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의 사전심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대한의사협회는 사전심의를 받은 의료광고는 ‘심의필’ 번호나 문구 중 하나를 기재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관련 법규에는 사전심의필 표시가 의무화돼 있지 않다”며 “적발된 광고 833건 중 사전심의필증이 표시된 광고는 6건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Δ인터넷 및 SNS 매체에 대한 심의 대상 확대 Δ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제시 형태의 의료광고 금지대상을 온라인매체까지 확대 Δ의료광고 심의필증 표시 강화 등을 건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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