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색국가 제외 조치 18일부터 적용
세종=최혜령 기자
입력 2019-09-18 03:00 수정 2019-09-18 04:13
“공조 어려운 국가 수출관리 강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
국민 의견접수 결과 91%가 “찬성”… 한일 수출규제 당분간 지속될듯
정부가 18일부터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 이에 따라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한일이 상대방에 대한 수출 우대절차를 철회하면서 양국 간 무역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0시부터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는 등 국제 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정부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고 발표한 뒤 이달 3일까지 각계 의견을 접수했다. 접수된 의견의 91%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찬성했다. 일본이 먼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만큼 한국도 일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거나 국가가 국민과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많았다. 반면 이번 조치로 한국 기업의 피해가 증가한다거나 일본에 명확한 설명이 없으면 자의적인 보복 조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수출입고시 개정에 따라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인 ‘가’ 지역에서 제외되고 신설된 ‘가의2’ 지역에 배치됐다. 일본은 바세나르 체제 등 4대 수출통제 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나’ 지역 국가와 같은 대우를 받는다. 종전에는 일본에 대해 포괄허가가 원칙적으로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 수출 장기 계약을 맺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포괄허가 유효기간은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개별허가와 포괄허가 모두 수출허가 심사기간이 기존 5일에서 15일 이내로 길어진다. 다만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로 지정된 156개 기업은 수출 심사기간이 단축되거나 포괄허가 유효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CP기업 중 최상위 등급인 AAA등급(11개 기업)에는 5일, AA등급(92개 기업)에는 10일의 개별허가 심사기간이 적용된다.
일본이 지난달 28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데 이어 한국도 같은 조치에 나서면서 양국의 수출 규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이달 11일 불화수소 등 3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자유무역 원칙을 어겼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일본은 ‘안보’를 위해 수출심사를 강화했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정부는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 신임 경제산업상은 11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 재검토는 WTO 규칙에 정합적”이라고 밝혔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국민 의견접수 결과 91%가 “찬성”… 한일 수출규제 당분간 지속될듯
정부가 18일부터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 이에 따라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한일이 상대방에 대한 수출 우대절차를 철회하면서 양국 간 무역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0시부터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는 등 국제 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정부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고 발표한 뒤 이달 3일까지 각계 의견을 접수했다. 접수된 의견의 91%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찬성했다. 일본이 먼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만큼 한국도 일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거나 국가가 국민과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많았다. 반면 이번 조치로 한국 기업의 피해가 증가한다거나 일본에 명확한 설명이 없으면 자의적인 보복 조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수출입고시 개정에 따라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인 ‘가’ 지역에서 제외되고 신설된 ‘가의2’ 지역에 배치됐다. 일본은 바세나르 체제 등 4대 수출통제 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나’ 지역 국가와 같은 대우를 받는다. 종전에는 일본에 대해 포괄허가가 원칙적으로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 수출 장기 계약을 맺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포괄허가 유효기간은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개별허가와 포괄허가 모두 수출허가 심사기간이 기존 5일에서 15일 이내로 길어진다. 다만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로 지정된 156개 기업은 수출 심사기간이 단축되거나 포괄허가 유효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CP기업 중 최상위 등급인 AAA등급(11개 기업)에는 5일, AA등급(92개 기업)에는 10일의 개별허가 심사기간이 적용된다.
일본이 지난달 28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데 이어 한국도 같은 조치에 나서면서 양국의 수출 규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이달 11일 불화수소 등 3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자유무역 원칙을 어겼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일본은 ‘안보’를 위해 수출심사를 강화했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정부는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 신임 경제산업상은 11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 재검토는 WTO 규칙에 정합적”이라고 밝혔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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