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안 들어도 저소득 구직자에 ‘구직촉진수당’ 준다

유성열 기자

입력 2019-09-17 03:00 수정 2019-09-1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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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실업부조’ 내년 7월 시행…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지원
청년층은 취업경험 없어도 가능


한국형 실업부조(扶助)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규정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구직자취업촉진법)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정부 계획대로 올 정기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 시행되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구직자도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장 6개월간 받게 된다.

구직자취업촉진법안에 따르면 구직촉진수당은 만 18∼64세 구직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내년 4인 가구 기준 월 474만9174원)의 60% 이하이면서 최근 2년 동안 일한 경험이 있으면 받을 수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할 ‘일한 경험’ 기간은 6개월이 유력하다. 다만 정부는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소득기준을 강화해 일단 20만 명에게만 시행한 뒤 2022년까지 60%(50만 명)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만 18∼34세 청년층은 특례 조치를 통해 당분간 중위소득 120%까지 최근 2년 내 취업경험이 없어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재산기준은 최대 6억 원 이내에서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수당은 연간 총액(300만 원) 내에서 1년 동안 나눠 받을 수도 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통과했더라도 최근 2년간 일한 경험이 없다면 정부 심사를 통과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정부 지원금을 적게 받고 실업기간이 길면서 소득이 적은 구직자가 우선 선발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중위소득 30% 이하)와 실업급여 수급자(고용보험 가입자)는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수당을 받으려면 일자리를 찾을 뜻이 있어야 하고 구직 활동도 해야 한다. 고용센터에서 구직활동계획서를 쓰고 직업심리검사를 받은 후 각종 취업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 이 같은 활동을 게을리 하면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수당 지급 중단 횟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수급자격이 박탈된다. 구직활동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수당을 거짓으로 탄 구직자는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미 받은 수당도 모두 반환해야 하며 정부의 고용서비스를 5년간 이용할 수 없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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