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표창장 위조 혐의’ 합의부 배당…중대사건 판단한듯

뉴스1

입력 2019-09-11 15:29 수정 2019-09-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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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으며 검찰은 조만간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9.9.9/뉴스1 © News1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사건을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배당했다.

성범죄와 아동학대 전담재판부인 29부는 ‘불법촬영’ 등 혐의를 받고있는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 재판을 맡고 있다. 성범죄 등 사건 외에도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회장 재판을 맡아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정 교수 사건은 애초 단독 판사 사건으로 분류됐다. 사문서위조 혐의는 법정 하한이 징역 1년 이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재정합의 결정을 통해 합의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재정합의 결정은 단독재판부가 맡아야 할 사건이지만 사안이 중요해 합의재판부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결정을 말한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는 ▲선례·판례가 없거나 또는 엇갈리는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동일 유형의 사건이 여러 재판부에 흩어져 통일적이고 시범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건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재정결정부에 회부해 합의부에서 심판할지 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이 정 교수의 사건을 합의부에 배당한 것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히 중대한 사건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법원은 기소 이후 2~3주 가량 지난 뒤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따라서 정 교수에 대한 첫 재판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지난 6일 검찰은 당시 조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이날 오후 10시50분께 공소시효 만료를 1시간 가량 앞두고 정 교수를 소환조사 없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정 교수는 2012년 9월7일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가 받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면서 동양대 총장상을 받았다는 점을 기재했다. 당시 부산대 의전원은 총장과 도지사, 시장, 장관급 이상 수상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과 조 후보자에 따르면 조씨는 동양대 교양학부 산하 영어영재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의 영어지도 등 봉사활동을 해 2012년 9월7일자로 동양대에서 총장 명의의 표창장(최우수 봉사상)을 받았다. 당시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동양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각종 인터뷰에서 “총장 표창을 준 적도 없고 결재한 적도 없다”, “일련번호가 다르다”, “(표창장 수여를) 위임한 적이 없다” 등 발언을 하면서 정 교수가 조작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 3일 동양대를 압수수색하고 표창장 발급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튿날인 4일 최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총장상 수여 경위에 관해 조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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