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 조선 3사 중 임금협상 첫 타결…현대중·대우조선은 난항

뉴시스

입력 2019-09-10 17:40 수정 2019-09-10 17:41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삼성重, 기본급 1% 인상, 협력사 처우개선 등 합의
최저임금 인상 고려해 상여금 일부 매달 지급
현대중·대우조선, 지난 5월 상견례 후 진전 없어



삼성중공업이 조선 3사 가운데 처음으로 올해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삼성중공업은 기본급 1% 인상 등을 담은 2019년 임금협상을 노사가 최종 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삼성중공업 노사는 기본급 1%와 정기승급 1.1% 인상, 임금 타결 격려금 등 일시금 200만원과 상품권 50만원 지급에 합의했다.

또 정기상여금 600% 가운데 300%를 매월 25%씩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위반 사례는 없지만, 향후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상여금 일부를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바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밖에 노사는 협력사 처우개선에도 노력하는 데도 합의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임금협상을 마무리했다”며 “수주 목표 달성과 생산 활동에 적극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올해도 임금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두 회사 노사는 지난 5월 상견례 이후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상급단체인 금속노조 공동요구안을 포함한 기본급 6.68%(12만3526원) 인상 등 올해 임단협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했다.

요구안 주요 내용으로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체계 개선 ▲현대중공업지주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성과급 지급기준 변경 ▲하청노동자의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복지·안전 개선 등이 포함됐다.

대우조선 노조는 ▲대우조선해양 매각 철회 ▲기본급 5.8%(12만3526원) 인상 ▲전 직급 단일호봉제 ▲통상임금범위 700%에서 800%로 확대 등을 제시한 상태다.


【서울=뉴시스】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