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33만마리 ‘훌쩍’…한달간 공원·아파트서 집중단속

뉴시스

입력 2019-09-10 15:32 수정 2019-09-1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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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자진신고기간 동물등록 전년比 16배 이상 늘어
9월16일~10월18일 단속…미등록자엔 최대 60만원 벌금
맹견 소유자, 의무교육 이수해야…과태료 최대 300만원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처음으로 도입한 올해 여름, 신규 등록된 동물의 마릿수가 전년 대비 16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10월 중순까지 동물 등록 여부에 대한 집중 현장 단속을 진행하고 맹견 소유자의 교육 이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8월 2개월간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33만4921마리가 신규 등록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신규 등록 실적은 1년 전(2만614마리) 대비 1625% 증가한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9만5408마리), 서울(5만198마리), 인천(2만6065마리) 등 수도권에서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북(2만2719마리), 부산(2만1135마리) 등에서도 2만마리를 넘겼다.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기를 땐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미등록 시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며 등록된 동물에 대한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는 최대 50만원이다. 다만 자진 신고 기간 내에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이행했을 땐 과태료가 면제된다.

연간 신규 등록 현황을 보면 2016년 9만1000마리, 2016년 9만2000마리, 2017년 10만5000마리, 2018년 14만7000마리 등이다. 올해 7~8월 두 달간 등록된 동물 수가 지난해 연간 실적의 2배를 넘은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진 신고 기간 동물 등록제 홍보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며 “동물 등록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한 달간 집중 지도·단속 기간을 운영해 동물 등록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유관 단체를 포함, 1000여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각 기초 지자체별로 매주 현장 점검에 나선다. 공원과 아파트 단지를 비롯,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현장 지도·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적발된 동물 미등록자에 대해선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기간엔 맹견 소유자로 하여금 의무 교육 이수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도 함께 진행된다. 맹견에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이 해당된다.

올해 3월21일 이전부터 맹견을 소유해 온 사람은 오는 30일까지 반드시 3시간 분량의 맹견 소유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3월21일 이후부터 소유하게 됐다면 소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농식품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animal.go.kr)이나, 동물보호복지온라인시스템(https://apms.epis.or.kr)에서 수강할 수 있다. 정해진 기한 내에 교육을 받지 않으면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농식품부는 전화, 문자 등을 통해 맹견 소유자에 교육 이수를 독려하고 매주 교육 이수 상황을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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