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13일만에 첫 영장… 속도내는 사모펀드 수사

신동진 기자 , 김정훈 기자

입력 2019-09-10 03:00 수정 2019-09-1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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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영장
해외도피 전 PC등 증거 폐기, 관련자료 빼돌려진 정황 포착
5촌 조카 이르면 주내 귀국할 듯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수사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사모펀드에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9일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이모 대표(40)와 코링크PE 자금이 투입된 중소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54)에 대해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27일 압수수색을 한 검찰이 13일 만에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다.

사모펀드 핵심 관계자들이 검찰 수사 직전 해외로 출국해 수사 속도가 더딜 것이라는 예상을 뒤집고, 입시 부정 등 다른 의혹보다 검찰은 사모펀드에 대해 더 빨리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히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최 대표는 조 장관의 부인 동양대 정모 교수와 두 자녀, 처남과 처남의 두 아들 등 조 장관 일가 6명이 14억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의 시작점과 종착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 대표는 펀드 운용사의 명목상 대표다.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 씨와 오랜 친분 관계를 갖고 있다. 이 대표는 조 장관의 처남이 코링크PE 주주가 되기 한 달 전인 2017년 2월부터 코링크PE 대표를 맡아 펀드 투자자가 운용에까지 관여한 배경을 알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

조 장관 가족펀드의 돈 13억 원을 투자받은 최 대표는 사모펀드의 투자 과정을 잘 파악하고 있다. 최 대표는 조 장관의 부인이 펀드 자금을 납입한 지 9일 만에 펀드 투자처가 된 웰스씨앤티의 최대 주주였다. 최 대표가 코링크PE의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이 대표, 조 씨 등과 나눈 통화녹음 파일에는 투자 구도와 자금 운용 실체가 담겨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함께 해외로 출국한 조 장관의 5촌 조카, 코링크PE가 인수했던 WFM 최대 주주 우모 씨 가운데 가장 먼저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해외로 도피하기 전 사무실 PC 등 증거들이 폐기되고 압수수색 전후로 관련 자료가 빼돌려진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이, 최 대표를 구속 수사해야 사모펀드의 운용과 투자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고, 해외로 도피한 다른 핵심 관계자를 압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수사가 펀드 핵심을 향하면서 “투자처를 몰랐다”는 조 장관 측의 방어선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 장관 부인 정 교수가 WFM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씩 7개월 동안 받은 1400만 원의 성격을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 일각에서는 정 교수가 월정액으로 지급받은 돈이 ‘투자금에 대한 이자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 장관은 펀드 의혹이 나올 때마다 “펀드는 현재 손실 중”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만약 정 교수가 투자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블라인드펀드여서 사모펀드의 투자처를 몰랐다”는 조 장관의 기존 주장이 무너지게 된다.

코링크PE의 설계 및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조 장관 5촌 조카 조 씨는 이르면 이번 주에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가 귀국하면 검찰은 정 교수에게 펀드 운영 상황을 보고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조 장관이 청와대에 근무 중이라는 점을 이용했거나 조 장관 측이 관여한 흔적을 가리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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