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절반도 설치 않고 1층 먼저 철거하다 붕괴”
윤다빈 기자 , 신아형 기자
입력 2019-09-10 03:00 수정 2019-09-10 03:00
경찰 수사결과 잠원동 사고는 인재… 건물주 등 8명 기소의견 檢송치
경찰이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를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인재(人災)라고 결론내고 관련자 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건물주 부부와 현장 감리, 굴착기 기사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철거업체 대표 등 2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철거업체 대표 등 2명은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경찰은 서초구 공무원 3명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지만 이들은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현장 점검 등의 관리감독 의무는 건축주와 철거업체, 감리자에게만 해당돼 구청 직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사고 발생 이후 두 달 넘게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9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철거업체가 공사를 할 때 잭서포트(지지대)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관할 구청에 제출한 철거계획서대로 작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철거업체가 서초구에 제출한 계획서에는 지지대를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의 각 층마다 10개씩, 모두 60개를 세운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27개만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철거업체는 사고가 나기 하루 전인 7월 3일 건물이 무너질 조짐을 보이자 다음 날 오전 잭서포트 20개를 추가로 설치했지만 붕괴를 막지는 못했다. 또 철거 작업은 위층부터 시작해 아래쪽으로 진행됐어야 하지만 4, 5층을 남겨둔 채 그 아래층을 먼저 철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다빈 empty@donga.com·신아형 기자
경찰이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를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인재(人災)라고 결론내고 관련자 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건물주 부부와 현장 감리, 굴착기 기사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철거업체 대표 등 2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철거업체 대표 등 2명은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경찰은 서초구 공무원 3명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지만 이들은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현장 점검 등의 관리감독 의무는 건축주와 철거업체, 감리자에게만 해당돼 구청 직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사고 발생 이후 두 달 넘게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9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철거업체가 공사를 할 때 잭서포트(지지대)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관할 구청에 제출한 철거계획서대로 작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철거업체가 서초구에 제출한 계획서에는 지지대를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의 각 층마다 10개씩, 모두 60개를 세운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27개만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철거업체는 사고가 나기 하루 전인 7월 3일 건물이 무너질 조짐을 보이자 다음 날 오전 잭서포트 20개를 추가로 설치했지만 붕괴를 막지는 못했다. 또 철거 작업은 위층부터 시작해 아래쪽으로 진행됐어야 하지만 4, 5층을 남겨둔 채 그 아래층을 먼저 철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다빈 empty@donga.com·신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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